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심재억 의원 발언
방금 정초립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정초립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초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 수정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