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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인준 의원 발언

279회 제6도시복지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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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원활한 사회활동 참여와 더불어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등 보행 약자의 접근권 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경사로의 설치 지원에 관한 정의와 지원신청 방법 및 비용, 정산, 반환 등 설치 지원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경사로 보급 확대와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 및 홍보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