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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미경 의원 발언

279회 제6도시복지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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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장기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장애청소년들이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장애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복지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목적, 정의, 보험 가입, 보험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보험료 및 보장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보험 가입 공고 및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 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