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인준 의원 발언
위원 저도 의문이 드는 사항 질문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급식 경비의 지원을 보면 서울특별시에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공급 체계를 어린이집도 다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가 개정이 된 것인데, 타구도 다 개정이 될 것 같아서 쭉 살펴봤더니 우리구는 2항에 지원방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타 구보다도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리고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는 경우’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명시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조금 더 유연하게 하실 수 없었는지 그리고 지원대상에서 차상위 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법」에서 정한 지원 대상자의 경우, 그리고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인 경우, 그다음에 구청장이 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부분은 삭제가 되어서요.
타 구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로 이런 조례의 문구에 차이가 발생했는지 왜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