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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279회 제6행정문화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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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인애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33조에 따라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서의 이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 제3조에서 기금의 설치 조성과 재원 및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 및 회계관리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기금운용 계획과 결산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