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인애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33조에 따라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서의 이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 제3조에서 기금의 설치 조성과 재원 및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 및 회계관리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기금운용 계획과 결산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