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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덕규 의원 5분자유발언

264회 제4본회의2021-12-21

최덕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서호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위원회 위원추천의 건을 처리하고 어제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은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이 있어 한현태 님, 이석준 님, 김승장 님을 추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위원님 순서는 한영태 위원님, 최덕규 위원님 순으로 두 분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 가지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질문하시고 위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답변자가 동일할 경우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건별로 구분해서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의제 이외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영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자리하신 서호대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낙영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동천·보덕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의원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2013년 1월 28일 준공해 가동 중인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즉 경주시 소각장이 노사분규 장기화, 가동중단, 폐수방류 등으로 애물단지가 되고 있으며, 우리 시민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를 우리 시가 해결하지 못 하고 타 지역 소각시설에 의지하는 꼴사나운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각장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서 폐수 문제를 지적한 환경단체, 지역주민들을 면담하고 담당 부서의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또한 12월 6일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 그리고 피해당사자인 지역주민들과 함께 매립장과 소각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과 경주시의 안일한 대처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주시 소각장은 2019년 9월 30일 폐수방류 등 물환경보전법 위반 건으로 경주시에 개선방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개선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14일 환경단체의 폐수방류 기자회견 이후 경주시는 소각장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주환경에너지에 개선조치를 독촉하여 10월 27일 폐수처리시설개선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경주시는 지난 2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본 의원은 경주시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한 다음 날인 10월 15일 자원순환과에서 소각장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시장에게 보고한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각종 폐수처리장치 및 펌프 미운영 확인, 배관계기판 미작동 확인, 침출수 저장탱크 분무펌프 미작동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행정조치 없이 앞서 지적한 폐수처리시설 개선방안만 독촉합니다. 경주시의 대처가 대단히 미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 환경안전과에서 10월 25일 현장점검 후 폐수처리시설의 적산전력계 미부착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주시는 10월 15일 현장점검에서 적산유량계 미부착을 부착면제에 해당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본 의원은 경상북도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보고 경주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는 바입니다. 경주시에 10월 15일 현장점검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겠습니다. 현장점검 당시 소각장이 가동하지 않아서 폐수처리과정 생략은 확인하지 못 했다고 점검보고서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경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한 핵심도 정해진 폐수처리과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고발인데, 현장검점에서 이것을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본 의원이 12월 6일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소각장 관리소장은 폐수처리시설의 각종 설비들이 고장 등으로 가동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폐수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약품처리설비들도 초기에 사용하고 이후 사용한 흔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는 10월 25일 현장점검 후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여기서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은 정해진 폐수처리과정을 생략하고 건너뛰었다는 지적입니다. 이처럼 간단하게 확인되는 것을 경주시는 왜 소각장 가동이 중지되어 폐수처리과정 생략은 확인을 못 했다고 처리합니까? 경주시의 모든 행정이 이런 식으로 눈가림으로 진행되고, 일선 공무원들은 시장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니 모든 민원현장을 가면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10월 15일 현장단속의 문제점은 더 있습니다. 경주시는 침출수를 불법적으로 방류하던 비상배관설치 및 간이수중펌프의 현장설치는 없었다고 보고서에 적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12월 6일 현장을 방문했을 때 침출수 비상배관으로 추정되는 배관을 확인했고 10월 14일 환경단체 기자회견 자료를 보면 침출수를 간이수중펌프를 이용해 오수맨홀로 방류하는 책정자료가 있습니다. 경주시가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현장점검을 계속하니 업자들의 불법이 판을 친다고 봅니다. 10월 15일 현장점검보고서를 보면 폐수 및 침출수를 오수관로로 배출시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로 연결되어 처리 후 공공하수장으로 이송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각장의 폐수를 오수관로로 배출할 시 물환경보존법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주시는 폐수 샘플들 확보해서 분석했습니까? 본 의원이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폐수처리시설 개선대책입니다. 소각장은 2013년 1월 28일 준공 당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정화처리 하여 소각장 내에서 재활용해 폐수발생을 최소화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시에서 11월 24일 승인한 폐수처리 개선대책은 사실상 정화처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존설비는 폐수를 물리적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를 하여 재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재활용은 청소차 세차, 소각장 청소, 조경수, 바닥제 냉각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월 24일 승인한 개선대책은 폐수의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를 포기하고, 물리적 처리, 즉 부유물질만 침전시키고, 바닥제 냉각용수로만 사용하겠다는 방안입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2019년 9월 30일 행정처분 이후 2년이 지났습니다. 그 개선대책이 결국 불법을 합법화 하는 것입니까? 사실상 폐수의 정화처리를 포기하는 것입니까? 큰돈을 투자해서 마련한 폐수처리설비를 그냥 버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개선대책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개선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서희건설이 책임지고 폐수처리설비를 현대화하여 처음 경주시민에게 약속한 대로 폐수를 전량 재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내용들로 봤을 때, 경주환경에너지는 소각장 운영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사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소각장 가동을 멈추고 폐수처리설비를 관리하지 못 해 사실상 가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결국 폐수처리를 포기하고 위탁처리 하는 방안을 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주환경에너지는 법 위반으로 수차례 행정조치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운영능력도, 의지도 없는 경주환경에너지와의 위탁운영을 해지하고, 예산을 대폭 들여서라도 경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신 설비를 현대화하여 경주시 공공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있게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주시민에게는 훨씬 더 유익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의 이런 지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호대의장

한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영태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끝났죠? 그러면 한영태 의원님의 첫 번째, 소각장 관리소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의원님.

한영태의원

시장님, 제가 그렇게 유심히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별로 어려운 건 아닐 건데 그렇게 하시소.

서호대의장

알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시고 도시재생본부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국장님, 우선 두 가지만 먼저 좀 물어보겠습니다. 설계당시에 폐수 발생이 44t이라고 했는데 지금 8t이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이게 어떻게 그렇게 했지 싶어서 제가 이래 자료를 한번 이렇게 조사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까 세차용수가, 청소차량 세차용수가 하루 18t에서 2t으로 급감했다는 거에요. 16t이 여기서 빠졌고, 그러면 그거 청소차는 제대로 청소도 안 하는교? 또 한 가지 폐기물 반입장, 거기에 압축폐기물 투입실이 있는데 여기에도 청소수, 그러니까 청소물이 거기 뿌려가지고 씻어내야 되는데 거기에도 하루에 4t 정도가 소요되는데 여기에 지금 자료에는 0t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뭐 어떻게 된 사항인가와, 이것 한 개하고요, 또 한 가지요. 제가 준비는 나름 좀 했는데 이것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것만 할게요. 적산전력계 미부착 관련해 가지고 우리 경주시에서 자원순환과에서 10월15일날 소각장에 방문했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경상북도 환경과에서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가 사법처리한다고 해가 고발까지 된 사항이에요. 어떻게 시각 차이가 이렇게 날 수 있습니까? 고발된 정확한 이유가 뭔가요? 두 가지 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첫 번째 질문하신 청소차 청소와 그다음에 반입장 청소차량에 대한 청소수 문제는 지금 우리 천군동 쓰레기 매립장 입구에 가면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기서 청소가 또 많이 사전에 이루어지고, 또 요즘은 읍면동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처음에 올 때, 쓰레기를 하차하고 나갈 때 보통 세차가 잘 이루어져서 전에처럼 그렇게 청소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 44t으로 설계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한 8t정 도밖에 안 되었고 그 8t은 사실 소각과정에서 전량 재 회수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44t이 되었을 때 청소차량에 대한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그만큼 발생이 안 되니까 8t 발생량으로는 소각제를 냉각하는 냉각용수로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청소수에 대한 것은... 그 정도 답변되셨습니까?

한영태위원

제가 재발언을 할 게 있는데, 우리 의장님이 이런 것을 싫어하셔 가지고.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다음 두 번째 적산전력계, 그것 이제 법상으로는 적산유량계가 있고 적산전력계가 있습니다. 유량은 물의 양을 측정하는 거고, 그다음 적산전력계는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면 전력이.

한영태위원

얼마 쓰느냐.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카운터 되는 그런 용도인데. 물환경산업법에 보면 적산유량계는 사용 면제대상입니다. 그리고 적산전력계는 법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산전력계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한영태의원

그것 왜 경주시는 왜 못 받게 했을까요? 적산전력계가 그 정화시설 하는 데에 들어가는 전기를 어느 만큼 사용하느냐를 보고 이 정화조를 돌리나 안 돌리나...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정상가동하여부를 판단...

한영태의원

예측하는 거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의원

그만큼 그 정화조 자체, 정화시설 자체를 가동을 전혀 안 했다는 게 됩니다. 그게 반증이죠?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지금 그 의원님, 거기에 발생되는 폐수가 실제 그 설계 44t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전량 8t이 재사용되었기 때문에, 폐수처리에 관한 것은 크게 뭐 문제가 외부로 유출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었다는 그런 공정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공정의 그 어떤 변경신고를 미신고했다는 그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난 금요일 경상북도로부터 바로 이제, 직수를 바로 그것 소각, 냉각수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변경신고를, 승인을 득했습니다.

서호대의장

뭐 답변되겠습니까?

한영태의원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데요. 제가 새겨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토론은 할 수 없으니까...

서호대의장

그 문제는 우리 담당과나 국에 개별적으로 우리 한영태 의원님한테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한영태의원

예.

서호대의장

더 추가하실...

한영태위원

한 개 더 있습니다.

서호대의장

말씀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이거는 우리 시장님한테 직접 좀 대답을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시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호대의장

그러면 도시재생본부장 들어가시고 시장님 잠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시장님이 아까 전에 경주환경, 서희건설에서 하는 경주환경에너지에 대한 말씀을, 답변을 하실 때 그 답변서에 요지서에 보면 실시협약서에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1개월 이상, 1개월 이상 유지관리 및 운영을 기피해 본 사업의 계속적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해지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또는 권리운영권 말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입증해야 하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근로자 생계 문제 뭐 있다, 이래서 이것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경주환경에너지가 과연 이렇게 폐기물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 애당초에 경주시와 협약서에도 이렇게 맺기를, 거기 나오는 폐수는 전량정화시설설비를 거쳐갖고 정화를 해서 물을 재사용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소각장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우리 폐기물이 저장되어 있는 곳에 가면 침출수가 이렇게 엄청나게 있는데, 그 밑에 썩은 물이 고여 있습니다. 이 물을, 이게 아주 걸쭉한 물인데, 이걸 본대는 분산을 해 갖고 이, 쓰레기를 태울 때 같이 태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조차도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 하고, 그냥 물에 그 쓰레기를 그냥 빠져가, 쉽게 얘기해 젖은 나무를 태우는 형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밖으로 유출이 안 되는지,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경주환경에너지는 노사분규로 지금 거의 7월부터 벌써 한 4개월 5개월 정도, 저는 이게 서희건설의 그 어떤 작전인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정화시설을 갖다가 돌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그게 안 되니까, 이 정화시설을 돌리지 않고 위탁처리하고 있는 이 부분을 노조에 지금 전가시키는 것 아니냐. 지금 노조에 노동자들은 일을 하려고 해요, 진짜로 열심히. 그때 제가 현장소장님께 이야기 들었는 게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만 들면 된다, 그 노조에서 원하는 게. 그런데 지금 위탁처리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환경에너지에서는 이 노조를 타협을 안 하고, 이렇게 시간을 끄느냐, 이것은 자기들의 정화처리시설이나 이런 것에 더 투자하기 싫은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운영의 미숙을 보이기 싫은 것도 있고, 그렇게 하면 경주시에 협약서에 대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노조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보는, 저는 시각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인간적으로.
의장님, 죄송합니다. 시장님, 서희건설에 회장이 현재 현장에 실태를 파악을 못 했다라는 그것은 저희들이 경주시민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냐 하면 서희건설에서 그거 한 경주 환경에너지를 관리하는 데가 우리 경주시예요, 우리 경주시 집행부란 말이에요. 우리 경주시 집행부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 정화시설 조차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도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에서 그거 저한테 최종자료가 다 있습니다. 동영상 찍어놨는, 호수 따로 빼가꼬 물을 밖으로 방출하는 것. 경주시에 집행부는 뭐 했나요? 그게 서희건설 회장이, 경주시가 서희건설 회장 아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든.
어떻든 시장님이 길게 이야기하면 또 뭐라 하니까. 시장님 이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든 그 개선대책을 계속 끊임없이 요구를 하시겠다고 이야기 하셨고요, 고용승계 문제도, 근로자 생존문제도 우리가 고용승계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경주시에는 출자·출연했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 잘합니다. 거기서 하는 게 훨씬 더 시민들한테 믿음을 주는 거죠. 물론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는 건데 그 또한 법적인 것으로, 경주환경운동이 환경에너지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경주시에서 법적인 책임을 질 일은 없죠. 환경에너지는 정화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 하는 것 같으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충분히, 그것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개선대책을 끊임없이 요구하시겠다고 하시니 지금 이 상황에서 당장 뭐 방법은 없으니까 좀 더 지켜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진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호대의장

한영태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장복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장복이의원

시장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서희건설 회장이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2월, 작년 초죠? 지금 서희건설을 비롯한 경주환경에너지 쪽에서 엘지 계열인 자이에너지에 운영권을 넘기려고 시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셔야 돼요. 작년에는.
잠깐, 잠깐만요.
모르신다니까 내가 확인 좀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작년 초에 경주환경에너지 노동자들이 우리 시청에서 장기간 농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이유에서였어요. 시장님께서, 우리 시청에서는 경주환경에너지 노동자들이 장기간 천막을 치고 농성을 했는데 그 사유도 모르고 계셨다는 게 되는데 아마 알고 계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 서희건설도 충분히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을 거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자,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이 노사분규로 인해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고 장기적인 만성적자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다, 그래서 작년에, 작년 초에 경주환경에너지가 운영권을 자이에너지로 매각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실 겁니다.
결렬되었지만 그렇게, 그런 일이, 사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결렬이 돼서, 시가 향후 계획이 나왔어요. 향후 계획이 나왔는데 이제 소각 설립이 대수선, 조기착공, 작년 9월입니다. 대수선하셨습니까?
대수선.
그러니까 그게 9월입니다, 9월. 작년 9월이에요. 1년하고 훨씬 지났습니다, 지금. 제가 인지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 제가 이제, 만성적자인 경주환경에너지 이제 실태가, 언론보도에 나온 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경주환경에너지의 재무상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산 220억 가운데 90%에 가까운 194억이 부채다, 자본금 80억 원은 54억 원 규모의 미처리결손금으로 인해 고작 25억 원밖에 남지 않았다. 이게 이제 언론에서 보는 경주환경에너지의 재무상태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쌓여있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데 위탁처리비용이 전체 50억 정도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쨌든 이 경주환경에너지의 재무상태로 보면 파산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게 이 시각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뭐냐, 저는 뭐 다른 거는 차치하더라도 시장님, 우리 시민들은 경주소각장 실태가지고 이 상황인지는 알고 있는 시민들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 상황이 악화돼서 경주시내에, 우리 관내에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쌓여있는 이 소각장 외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우리 시의 추가 예산이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두 가지를 우리 시민들에게 시장님이 약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그것만 확인이 되면 개선할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소각장 운영실태, 지금 소각이 되지 않고 인근도시로 우리 생활쓰레기들이 위탁처리 되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노사분규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호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확인시켜준 대로 작년 초부터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부실경영과 그리고 만성적자가 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경주시도 이 만성적자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결과적으로는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처분 과정에서 아까 두 가지가 수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쓰레기가 걷히지 않는다든가, 우리 예산이 투입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소각 능력이 안 된다라는, 부족하다 이것은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충분히 개선할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관리·감독이 부족했던 그쪽 경영자들이 경영의지가 부족했던 뭔가가 안 맞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도래됐다, 다시 말하면 노사분규가 원인은 아니다 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 시에서도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하나만 제가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것 하나 확인 드리고 싶은 게 이것도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천군소각장을 실제로 지난 8월 이후 1, 2호기 모두가 가동된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9월 이후에는 배출가스 초과 배출로 인한 10일 만에 조업정지처분까지 받게 되었다 라는 게 언론에서 나온 사실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요소요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감독이 좀 소홀하거나, 부족하지 않았느냐 라는 게 우리 시민들이, 아직 언론에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하루빨리 이 부분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민들이 어떤 마음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시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은 다소 시간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서호대의장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김태현의원

고맙습니다. 시장님, 동료의원님 두 분 말씀하신 것을 두 가지 종합해 보면, 19년도에 당기순손실이 한 18억, 20년도에 이번에 회계감사 했을 때 33억 가까이 되고, 이 회사의 지배구조가 알다시피 서희건설에서 51% 갖고 있고, 매출·매입도 특수관계자들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산이 자산총액이 지금 220억인데, 220억인데, 여기에 170억이, 170억이 무형자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리운영권인데, 상각하고 쭉쭉쭉 해서 지금 17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나머지 자산이 41억 정도가 단기금융자산이 있는데 보통예금이 다 묶여있는 자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의 이 회사에 자산이 제로(0)예요, 제로(0). 유형자산이 비용처리가 감가상각이 전액 비용처리가 다 됐어요. 그래서 유형자산이 제로(0)입니다. 무형자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70억. 당기금융자산 41억은 다 제한, PF로 다 걸려있고. 이 회사에 재무구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실시협약에 의한 부분도 지금 벌써 위배됐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아까 동료의원님 말씀처럼 저도 자이 할 때도 관계자한테 말씀드렸는데, 고용승계를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활용을 해서 고용승계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하루빨리 시급하게 진행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의장

김태현 의원님 말은 집행부에서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이 문제는 사실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되고 시민들의 관심도 많고 해서 의회에서 간담회를 한 번 가질 계획이었는데 마침 한영태 의원님 시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래서 오늘 뭐 집행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좀 더 실태파악을 확실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염려하는 바가 빨리 불식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조속히 이행이 안 될 때는 시간을 두고 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경주에너지담당자를 불러서 실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경주시 라 선거구 외동·불국지역구 국민의 힘 소속 최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시고 열린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서호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또다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웃음과 희망을 잃지 않고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자랑스러운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어린 존경과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묵묵히 코로나 19현장에서 방역과 확산방지를 위해 땀방울을 흘리면서 우리 경주시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도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종 감염병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피해가 커지고 있고 이 중에서 농업분야도 예외 없이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농촌지역은 인구 고령화와 후계인력을 비롯한 인구 감소로 농촌 인력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족한 농촌 일손을 대체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업현장을 이끌어 왔으나,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농촌현장에서 인력난으로 인한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의 특성상 시기를 놓치면 한 해의 농사를 망칠 수도 있기에 농민들의 근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경주시 농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농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각 분야에서 상용직 고용형태인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대농가의 인력문제만 일부 해소되었을 뿐, 중소농가와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폭증하는 인력 부족에는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며 더군다나 복잡하고 까다로운 도입절차와 조건은 대부분의 농가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일부 농민들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력중개인을 통해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여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 괴산군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시범 운영하였고 2016년에는 12개 지자체에서 200여 명, 2017년에는 본격적인 시행으로 23개 지자체에서 1,547명의 외국인이 농업현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도입하는 지자체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2018년에는 2,084명이 2019년에는 41개 지자체에서 4,200여명이 확정되어 농번기 일손 부족문제 해결과 불법 체류 노동자문제의 해소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주시도 농촌일손 부족의 문제를 합법적이고 안정감 있게 해결하기 위해 현재 자매결연 도시 및 우호도시의 주민들과 관내 다문화 가정이 많은 나라와의 추가협약을 통해 자매·우호도시 주민들과 다문화 가정의 친정식구 및 주변 친지들을 초청하여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농번기에 입국하여 보통 3개월에서 최장 5개월간 일을 하고 출국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는 법무부 주관으로 농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 T/F팀이 주무 부처이지만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는 이 제도를 신청한 지자체가 맡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도입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입니다. 도입 방식은 국내 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양해각서를 맺어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오거나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정을 초청하는 방식이 있으며 법무부에 도입 의향서를 제출하여 시행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만큼 지속적인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불법체류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도입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물론 민선7기 주낙영 시장님 취임 이후 농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많이 희석되기는 되었지만 우리 경주시의 농민들은 문화예술 분야에 투자의 우선순위가 밀려 제대로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소외감을 느끼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화, 도시화 등 도시행정에 밀려 소외된 농촌지역의 고질적인 인력문제를 해결하여 농사짓고 살기 좋은 경주시,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경주시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질문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국제안전도시 공인에 도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안전도시 공인의 개념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1989년 스웨덴 스톡홀름 선언에 기초해, 사고나 손상에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고 성과를 얻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공인기관은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에서 안전증진에 책임 있는 각계각층 구성원 상호 협력기반, 고위험 연령. 환경. 계층의 안전증진 프로그램 등 7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며 공인 절차는 손상진단, 안전증진사업수행, 공인신청, 예비 최종실사 평가를 2회 실시하여 기준 충족시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을 받고 5년 단위로 재공인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제안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관광도시이면서 화백컨벤션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경주는 국내외 많은 분들이 관광이나 회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경주를 방문해 주고 계시는데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통해 경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안전한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게 되면 국제행사 및 해외투자,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도시기반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전도시 구현 시민공감대 형성 및 지역 공동체 각계각층의 상호 협력기반 구축을 통해 안전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한다면 지역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국제안전도시 공인현황을 살펴보면 전세계 32개국 405여 개 도시가 이미 공인인증을 받았고 국내에서도 20여 개 도시가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을 이미 받았고 가장 최근에는 금년 12월 13일 충남 당진시가 심사위원의 만장일치로 국제안전도시 공인 심사를 통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경주도 지역공동체가 사고로부터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고 손상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뜻하는 국제 안전도시 공인을 추진해 보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 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호대의장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덕규 의원님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이 있었고요. 최덕규 첫 번째 질문, 외국인계절근로자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

최덕규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물론 이 제도가 불법체류자를 양성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촌이 현장에서 지금도 불법체류자를 고용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가운데에서 수요는 많고 공급이 부족하니까 임금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한 2년 사이에 기대수익이, 농민들의 기대이익이 그 어려움을 무시해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시에서 내년 하반기까지 가신다고 하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불법체류자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도 충분히 우리가 의논하면 가능하다고 보니까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서호대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의원님.

장복이의원

시장님, 이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어업과 농촌과 축산쪽에 실태조사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19년도에 읍면에서 농촌 외국인고용실태조사를 요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가 안 되었어요. 가능하지 않다라는 대체적인 답변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농촌과 어촌 그리고 축산 쪽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고용되어 있는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시장님께서 이번에 이런 기회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제조업 기업에는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가 있는데, 농촌 아까 말했듯이 어업종사자, 축산 쪽에서 통계가 지금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현상, 통계조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바라볼 때는 기업형 농가, 축산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쪽에는 고정형 외국인들이 인력 고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안정적 공급과 또 계절별이라고 하면 결국은 농촌에 우리가 수확 시기 아니면 파종 시기 이런 부분이거든요. 분리해서 수요가 얼마나 예상되는지도 파악을 좀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의장

더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번째 국제안전도시 추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한 답변에 좀 아쉬움을 표하는데요. 7억 원의 예산이 어느 만큼 부담이 되는지, 실효성이 어떤 부분에 실효성을 말씀하는지 좀 의문스러운데, 혹시 시장님은 올해 2021년 행안부 발표 전국 지역안전지수에서 경주시 등급이 몇 등급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주시가 6개의 그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이 있는데 범죄를 제외하고는 전부 최하등급에 가까운 4등급입니다. 경상북도의 평균에도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답변 중에 현재 경주시가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 위원회나 행안부의 자문 등으로 지금까지 잘 수행되어 왔다면 과연 경주시의 지역안전지수가 지금 이 상태에 머물러 있겠냐는 의문이 드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제안을 드리는 이유가 경주시가 안전한 도시라고 공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안전도시의 의미는 이걸 줄이기 위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안전지침을 마련해가고 실천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수반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7억이라고 그것이 많다, 부담이 된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 현재 경주시와 비슷한 그런 환경이라고 하면 제주시를 보면 벌써 제주시에는 2007년도에 이미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벌써 3차례에 거쳐서 제공을 받았고 내년 2022년 또 다시 4차 공인까지 받고 있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공인도시로 받아 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사고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고유발위험을 방치해 두고 있거나 타성에 젖은 습관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고가 나는 것이 다가온다고 봐 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력해서 개선책을 찾아나가는 과정들이 중요하다, 그런 과정을 우리 경주시가 하고 있다, 그걸 고민하는 것이 이 제도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시장님, 미공인 도시에 제가 100% 다 아는 것은 아닌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금방 시장님께서 말씀한 그 부분도 일부분 포함되는데 안전도시라고 공인 받아 놓고 이게 무슨 안전도시냐 라는 얘기를 공무원들이 많이 듣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토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지금 현재가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고 안전한 도시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공인 절차도 그런 노력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가능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는 제도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타 지자체와 다르게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광객이나 아니면 국제회의도시로서의 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여주기 식도 일부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서호대의장

더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덕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어제, 오늘 이틀간 주민의 대표로서 여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요식적인 절차에 거치지 말고 관계공무원께서 시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4회 경주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로서 23일 간의 정례회 의사일정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와, 예산 심사,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시의회가 알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과 감사드리며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선진의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찬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길이 더욱 밝고 안전하고 희망이 넘치는 경주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소망하신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폐회에 앞서 연말로 공로연수를 떠나시는 네 분 국장님이 계십니다.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대과없이 마무리하시는 데 대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잠시 인사와 함께 그동안의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를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장님, 신태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오늘 인사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벌써 한 4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뒤돌아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에 못지않게 정말 보람도 느끼고 함께 한 직원들과 쌓아온 그 추억들도 정말 많습니다, 많고. 아무튼 한 40여 년간 이렇게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은 하여튼 직원 여러분들과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 감사를 드리고요. 저의 남는 시간은 좀 편안하게 그동안 못했던 취미생활도 좀 하고 건강도 좀 챙기고 집안, 가족 일도 좀 챙기면서 자유롭게 아무런 계획 없이 그렇게 지내면서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의장

다음은 정숙자 농림축산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오랜 공직생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장님, 부시장님, 동료직원 그리고 의장님 또 의원님 여러분들, 모든 분들 덕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퇴직 후에도 제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고 또 봉사활동도 좀 하면서 하여튼 열심히 잘살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호대의장

이어서 김진태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제가 공직 하면서 이런 기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가문의 영광이라고 해야 되는지. 하여튼 뭐 길게는 여기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한 16년 뭐 이렇게 또 시정을 같이 고민도 하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3년 6개월 동안 의원님들하고 아주 시민들 복리 증진을 위해서 시정에 같이 이래 참여해서 열띤 토론도 하고 어떨 때는 약간 얼굴도 붉힐 때도 있었고 하지만 그 의미가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하고 그 인연을 제가 사회에 나가더라도 이렇게 인연을 이어갔으면 좋겠고, 의원님들 바깥에서 보더라도 따스하게 서로 악수도 한번 하고 그래 지냈으면 좋겠나 싶습니다. 의원님들 하여튼 연말 잘하고 잘 지내시고 건승하십시오. 건강이 제일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건강하시고 그렇게 건승하시기를 부탁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의장

마지막으로 우리 이상기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저도 공직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제 인생의 3분의 2를 이 경주시청이라는 이 공장에 들어와서 한 40년 하고 갑니다. 40년 동안 여러 곳 다니면서 많은 것도 배우고 진짜 다양하게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게 제 공직생활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저도 여러 곳에 다니다 보니까 탈도 있었고 중간에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파면도 받아봤고 여러 가지를 견디면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왔고.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호대의장

공로 연수 떠나시는 네 분 국장님의 장도에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