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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호대 의원 발언

265회 제1본회의2022-02-14

서호대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영길의장

경제도시위원회 최덕규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9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덕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주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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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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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현장 방문 등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8건의 동의안과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202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처리코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류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선자 위원으로부터 2월 11일 경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 지급 조례안에 대한 동의, 경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경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경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경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2021년 회계연도의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협의 건이 본 위원회에 제출 및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 지급 조례안에 대한 동의,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선자 부위원장님 앉으신 자리에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서선자 부위원장입니다. 경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 지급 조례안 등 8개 조례·규칙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우리 의회 소관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제정되는 경주시의회 위원회 참석수당 등 지급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참석수당 및 교통비 등 실비의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7개 조례·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되는 조례·규칙안은 대부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언어순화,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중요 개정사항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직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위원의 정수를 3~6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 지급 조례안 등 8개 조례·규칙의 제·개정안에 대한 동의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옥위원장

서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선자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각종 위원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 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아... 죄송합니다.

김순옥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5조 신설에 대해서, 5조1항에 보면 위원회에 정책기획관을 둔다 라고 하는데, 이제 요 1항이 꽤 중요할 거라고 저는 봐지는데요. 그 정책기획관이 소속 위원회에 소속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5조1항을 보면.
정희

류정희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소속은 각 상임위원별로 그렇게 인원이 배치가 되고요, 대신 의회 관련 업무는 상임위원장님이 주관해야 하고 그 외에 사무, 이제 의정,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국 사무국장이 지휘·감독을 맡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3항에, 5조3항에 보면 이제 저는 오히려 3항 기준이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는다,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위원회에 둔다 라고 이제 제1항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번에 올해 5명 같으면, 5명을 또 분할을 해서 소속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고.
정희

류정희전문위원

그거는.

김태현위원

의회사무국에 정책기획관을 둔다 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위원회에 둔다 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정희

류정희전문위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순옥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지금 이 시간은 질의와 토론 시간이 끝나고 표결하는 시간이라서. 표결을 가부를 묻는 시간입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뭐 관계는 없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질의·토론을 놓쳐 가지고 얘기한 거고.
정희

류정희전문위원

나중에 따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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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김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3인 이상, 5인 이하의 검사위원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시의원 1명, 전직 공무원 3명, 세무사 또는 회계사 1명, 총 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경주시의회 의원은 한영태 의원님, 전직 공무원은 이석준 (전)시민행정국장님, 한진억 (전)시민행정국장님, 박순갑 (전)도시개발국장님, 세무사는 김형수 님을 추천하였습니다. 참고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들에게 25일 이내의 검사기간을 거쳐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옥위원장

배부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참고하시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202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의회사무국장

(2022년 주요업무보고(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2022년 주요업무보고 보충자료는 부록에 실음

김순옥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의회운영 전문위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순옥위원장

서선자 부위원장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9쪽에 우리 상임위원회 확대 개편 및 운영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한번 의논해본 적 있으세요?
정희

류정희전문위원

상임위원회...

서선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희

류정희전문위원

전체의원간담회.

서선자위원

이 자체가.
정희

류정희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저는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워낙 국·과별로 좀 내용들이 방대하고 이래서 조금,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좀 나눠줘야 될 부분은 저는 초창기부터 인정을 해서 그 당시에 우리 문화행정위원장님이 최덕규 위원장님께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조금 너무 광범위해서 우리 위원회가 의회운영위 외에 3개 별로 좀 나누었으면 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했을 때 득보다는 실이 많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저기 투표권이 투표를 하거나 이럴 때 의장님을 제외하고 20명이 7, 7, 6으로 나뉘면 짝수가 되고 이래서 참, 이렇게 거수할 때 이렇게 불편함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 두 개 운영위원회를 한다는, 제가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인 상황 설명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위원회로 분리될 건지,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좀 전체의원간담회에서 한번 이야기가 오고 가야 되지 않나요. 결국에는 우리들 문제인데.
정희

류정희전문위원

전체간담회, 제가 개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올라오기 전에 벌써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올라오면서 그냥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그냥 슬쩍이 정보만 흘리고 구체적인 어떻게 가겠다는 그런 안도 한 번 저희들한테 의논,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다뤄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말씀만 들었지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다가 이게 다 안이 올라오니까, 구체적으로, 그리고 추가인력 등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올라오니까 좀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시민보건위원회라든가 문화도시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이렇게 7, 7, 6으로 나뉘면 앞으로 향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해야 될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있어서 사실 좋아요. 조금 더 전문적인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인원이 적다 보니까. 또 거기에 따른 책임감도 있어서 저는 좋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오기까지의, 이 과정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그런 문제도 있지만 다른, 제가 이제 연수를 가보면 다른 타 도시의 상황을 봤는데, 그런 애로점을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7, 7, 6 이 정도 되더라고요, 대부분 다. 근데 상당히 회의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회의체가 6명, 예를 들어 최소가 지금 6명인데, 6명이 되면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계시고 나머지 이제 위원 네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이제 9대에 결정을, 결정 사항인지 지금 8대 우리가 결정을 해서 넘겨버리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네요.
정희

류정희전문위원

이게 제가 저도 과장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사항이 실질적으로 전체의원간담회를 거쳐서 논의가 되지는 않아서, 저희 조금 그런 부분은 죄송하다고 설명 드리고, 대신에 이걸 9대, 우리가 만들어서 9대에서는 운영하겠다는 그런 안이고 그걸 또 인원을 받으려면 빨리 결정을 해서 인사 부서에 요청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업무 보고에 넣은 상태입니다. 더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인사 구성은 이해는 됩니다. 되고, 하반기, 예를 들어서 내년도 하반기에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 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제 인원을 하는 게 일반적인 회사는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미리 인원의 구성이 필요로 하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결정을 9대에 가서 다르게 결정을 하면 이 내용이 다 취소된다는 건가요?
장진

장진의회사무국장

과장이나 저나 이게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이렇게 된 줄, 저는 처음 알았는데,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아직 이런 절차가 안 거쳐졌다는 것을 처음...

김태현위원

간담회는 한 번 했습니다.
장진

장진의회사무국장

했었습니까?

김태현위원

예.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간담회 때 이런 식으로 한 번 위원회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장진

장진의회사무국장

아, 큰 틀에서만.

서선자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 그 방향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내용이죠.
장진

장진의회사무국장

그러면 이 건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간담회에 한 번 더 상정해서 조율하는 시간을 더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아까 우리 김태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이게 8대에서 확정을 하고 9대에 넘길 건가, 아니면 우리가 가안을 잡고 9대에서 확정할 건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장진

장진의회사무국장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기반을 마련해서 시행은 9대부터 하는 걸로, 8대에 저희 조례 개정도 있고, 집행부 조례 개정도 있었고 이래서, 하여튼 지금 8대에 기반을 마련해서 시행은 9대부터 하는 걸로.

장복이위원

아니죠. 이게 2022년도 업무가 시작이 됐잖아요. 의회 업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업무가 ‘대’로 끊는 건 아니잖아요. 시작이 됐으면 8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9대에도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8대가 전반기에 확정한 조례나 운영계획 이 부분들이 확정이 됐으면 9대로 이어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대답을 하시죠.

김순옥위원장

그대로 이어지는 거 맞죠?

장복이위원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를 왜 합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정희

류정희전문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확대 개편안이.

장복이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과장님. 이 이야기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조례 제·개정이나 아니면 우리 업무 보고를 지금 하고 있고, 이 업무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9대까지 이 업무를 연속적으로 법적 지위를 갖느냐 이 부분이에요.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거든요.
장진

장진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을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거 끝나서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제가 무슨 말씀인지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8대에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절차 또 인원도 충원해야 되고 이래가 기반을 지금 마련해서 시행은 9회 때 이거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주석호위원

그게 아니라 이제 방금.

장복이위원

잠깐. 지금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희

류정희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이 운영위원회는 법적 지위를 갖는 회의잖아요. 이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우리 8대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경주시의회 운영위원회잖아요. 그러면 우리 8대 운영위원회가 전반기까지가 끝난다손 치더라도 여기서 결정한 모든 사항들은 9대에서도 이어져야 된다 라는, 다시 말하면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지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달라는 거죠.
장진

장진의회사무국장

예, 그건 당연한 거죠.

김순옥위원장

국장님. 말씀 계속 하십니까?

장복이위원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십시오.

김순옥위원장

아니요. 국장님, 말씀을 아마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장복이 위원님은 지금 조례 개정된 사항이 9대로 그대로 이어져서 시행되느냐 그걸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장진

장진의회사무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업무 보고도 마찬가지예요. 업무 보고도 지금 이야기할 건데, 상임위 부분이나 정책기획관 운영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우리 8대 운영위원회에서 자, 우리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3개 분과로 나누고, 정책기획관의 업무를 분장을 어떻게 한다 라는 부분들이 결정이 되면, 9대에 가가지고 운영 면에서는 좀 이렇게 좀 유연성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 틀은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장진

장진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3개 분과로 나눴는데, 다시 9대에서 아, 이거 너무 많다, 표결에 문제가 생긴다 해가지고 두 개 분과로 다시 가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진

장진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그건 확인됐으니까 됐고.

김태현위원

그것도 되죠.

이락우위원

‘되죠’가 아니라 9대 의장님.

주석호위원

9대에서.

서선자위원

의장님이 .

이락우위원

저번에 우리 간담회 할 때 의장님이, 모든 권한은 일단 9대에 주고, 그 틀만 이렇게 잡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간담회 때 의장님이. 틀만 이래 잡아놓고 가고, 모든 권한은 9대한테 넘긴다고 그때 간담회 때 의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가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게 올라오니까.

장복이위원

근거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냐는 거죠, 이게. 우리 의회운영위라는 게, 자, 그러면 ‘대’별로 이게 모든 것이 바꾸어지느냐, 이게 원칙이면 그렇게 하는 건 맞고,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걸 사실 우리가 왜 하느냐는 거죠. 그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칙이 뭐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김태현위원

8대도 기능이 맞고, 말씀 맞고. 나중에 또 9대가 또 돌려버리면 또 그것도 맞고 그렇죠.

서선자위원

그렇죠.

장복이위원

이게 이제 의회라는 것이, 경주시의회라는 것이 뭐 8대, 9대 이게 짜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경주시의회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속에 8대가 있고 9대가 있는 것이지.
정희

류정희전문위원

위원님 의견을 제가 이해를 좀 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대신에 조례, 규칙 같은 경우에는 법적의 강경성이기 때문에 이어지지만, 업무 보고는 사무실 확충 및 재배치 공간 이런 부분, 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의견을, 의견 교환을 했지만 9대에 가서, 또 이건 조례 법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을 갖고 가지만 또 9대에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이 좀 안 있겠습니까?

주석호위원

이게 업무 보고. 자, 그런데 저는 방금 이제 우리가 여기에 상임위가 3개씩, 4개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8대에서 지금, 아직 우리가 한 4~5개월 남았죠? 그런데 이게 오늘 이번 회의에 통과되면 바로 다음 달부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실행할 것 같으면 다음 달, 원래는 우리 의회가 상반기, 하반기 될 때 이게 바뀌어졌으면 바로 실행이 가능한데, 그렇죠?
정희

류정희전문위원

예.

주석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9대까지는 가기는 아직 좀 남았고 이게 6월에 회의 같으면 내가 이것 뭐 이래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켜 놔놓고 9대로 넘긴다고 하면 되는데, 지금 2월달에 와서 이거를 우리한테 해서 통과를 시켜 놔놓고 우리는 이거 사용하지도 안 하다가 9대에다가 이래가 이렇게 8대에서 했다 하면 9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노. 그런 그게 제가 이래 봤을 때는 우리 모든 이것은, 오늘 여기 통과가 되면 다음 달부터 실행이 가능해야 되고, 또 우리가 다음 달에 만약에 상임위가 세 개로 갈라져가 단 서너 달이라도 뭐 하다가 9대로 그대로 넘어가면 우리 이제까지 이래 했다 하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 해서 이렇게 다음에 9대로 넘기겠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김태현위원

근데 위원님, 이거는 이제 동의안도 아니고 그냥 업무 보고기 때문에.
장진

장진의회사무국장

안건 상정이 아니고 그야말로 업무 보고입니다. 올해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올해, 오늘부터 다 업무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올해 이렇게 업무 보고 할 때는 그냥 업무 보고에 불과합니다. 안건은, 동의안이나 이런 안건이.

김태현위원

이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이게 업무 보고인데, 업무 보고라니까 더 문제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업무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업무잖아요. 업무를 상반기에 해야 되거든요. 그 업무를 이게 뭐 상반기다, 하반기다, 이 부분을 나눠서 보고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주석호위원

업무 보고 같았으면 사실상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간담회부터 먼저 한 번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와야 되는데, 세밀한 업무 보고를 한 번 하시고 이렇게 통과시켜주면 좋은데, 갑자기 이래 딱 올려가 이거 업무 보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김태현위원

간담회 했어요.

장복이위원

간담회는 했어요.

주석호위원

간담회는 했어요.

장복이위원

했는데, 나도 그 얘기 좀 하려고 해요. 간담회, 이게 뭐 결정이, 이게 뭐.

이락우위원

이게 금방처럼 상임위원회, 또 우리 상임위원회도2개, 지금 의회운영위원회까지 해서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조례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문화도시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같은 경우도 가칭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정희

류정희전문위원

예, 가칭 맞습니다.

이락우위원

가칭이지 않습니까?
정희

류정희전문위원

예, 가칭.

이락우위원

이것 할 예정이다지, 예정이라고. 지금 여기서 금방 우리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업무 보고를 이렇게 할 예정인데, 금방처럼 우리 위원들, 9대 위원들이든 8대 위원들이든, 시민보건위원회, 문화도시위원회 이런 저희들한테 상의를 안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상임위원회 또한 마찬가지. 그냥 가칭이지 않습니까, 가칭.
정희

류정희전문위원

가칭 맞습니다.

이락우위원

또 바꿀 수도 있고, 상임위원회도. 또 업무 분장도 바꿀 수도 있고, 시민보건위원회가 복지 쪽에 들어갈지 어디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업무 분장이나 모든 위원회 또한 가칭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희

류정희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사무실을 확충, 재배치 하면서 또 이런 부분을 업무 보고 식으로 지금.

이락우위원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 방을 만들더라도 시민보건위원회, 문화도시위원회 이러면 이 사무국에서 정할 것인지, 아니면 위원들하고 상의해 정할 것인지 아직까지는 정리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주석호위원

자, 제가 여기서 말씀을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국장님, 우리가 바로 지금 위에, 곧 내달 초부터는 여기 공사를 하죠?
장진

장진의회사무국장

예.

주석호위원

그렇죠? 그럼 오늘 이제 이렇게 업무 보고에 올렸다고 해서 9대에서 이게 지금 다 가칭이라고 보고, 업무 보고인데, 9대에서 예를 들어가 우리 여기 공사는 상임위원회실을 저쪽 편에 3개 만들고, 여기 하나 만들어가 4개가 되어 있단 말이야. 다 만들어졌는데, 9대에서 이것 뭐고, 이거는 필요 없겠다 싶어 가지고 상임위가 두 개하고 운영위하고 세 개만 됐다. 그래 됐을 때는 그럼 공사는 지금 이거대로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우에 됐거나.
정희

류정희전문위원

그래서 이제 업무 보고.

김순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잠깐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지금은 업무 보고시고 의회운영위원회를 업무 보고를 거쳐야 되니까 올해 어떤 업무를 할 것이며, 리모델링을 이래 이렇게 할 계획이다 라고 지금 간담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 의견을 이렇게 발표해 주시고, 그 의견을 전문위원은 의장님께 보고 하시고, 또 전체의원간담회가 필요할 시에는 또 그 과정을 거치고 하는 그런 절차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장복이위원

잠깐만요.

김순옥위원장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사항은 아니죠.

장복이위원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 본회의 아닙니까? 간담회입니까? 본회의잖아요.

김태현위원

상임위.

장복이위원

상임위. 상임위에서 이게.

김순옥위원장

상임위. 업무 보고 하는 거죠.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업무 보고를 하지만 우리는 이 상임위를 의견을 내는 게 아니고 결정을 하는 자리예요. 결정할 자리잖아, 우리가.

서선자위원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걸 뭐 또 의장한테 보고를 합니까?

서선자위원

운영위에서 결정이 다 된 다음에 그다음에 위원회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건 다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장복이위원

그리고 업무 보고를 하게 되면 올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괜찮네, 그대로 하십시오.

서선자위원

하십시오 라고 결정을 해 주는 거죠.

장복이위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김태현위원

그런데 이제 결정은 하되 이제 확정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업무 보고를,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하는데 이거는 좀 더 강화를 하세요, 이거는 이렇게 됐고, 아니면 이거는 전면 취소를 하세요 라고 하면, 그게 확정은 좀 아니었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는,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 운영위가 결정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의견이 나왔을 때 이제 나중에 전체의원간담회로 간다든지 좀 더 상위로 간다든지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봐지는데 국장님, 과장님은 어떤,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정희

류정희전문위원

김태현 위원님의 의견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전체의원간담회도 안 거쳤다면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의장님께 보고 드려서 다시 절차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실을 확충, 옆에도 있지만 확충·재배치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다시 또 전체의원간담회가 필요하다면 전체의원간담회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주석호위원

이게 되게 안 바쁘다면요, 되게 안 바쁘다면 이건 이 다음에 다시 우리 전체의원간담회를 한번 해보고 다시 얘기를 해서 해야 되지, 제가 봤을 때 이거 뭡니까, 지금 우리 사무실 재배치 전에 이 결정이 나야 사무실 배치가 어떻게 될지 말지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 사무실 배치까지 업무 보고에 다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서 조금 그러네요, 이게.

김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이 전체의원간담회를 원하시는 게 의견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이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상임위원회 개편이 8대와 9대를, 우리 사실은 이렇게 업무 보고는 이제 말 그대로 올해 이제 하반기로 가는 형태인데, 전초전이, 사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진행되는 건데 이게 8대와 9대 사이에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그러면 이제 22년도에 하반기에 9대 의원들이 결정을 해서 23년도 들어갈 때, 그때 개편이 되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8대와 9대의 개편으로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게 논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8대 의원들이 또 9대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 8대와 엄연히 9대가 완전히 엄연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이 더 중요한 거지, 9대에 누가 들어오실지 몰라도, 그리고 중복이 되더라도 그거는 새로운 의회가 되는 거죠. 새로운 의회가 되는데 그분들이 결정, 물론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설치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파티션을 줄이고 그거는 사실 그 의회, 9대 의회 그때 회기 중에 진행을 해도 무방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상임위 쭉 이래 있는데 2개를, 3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결정을 우리가 8대와 9대 사이에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렇게 논의를 많이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순옥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숙지하시고.
장진

장진의회사무국장

하여튼.

김순옥위원장

전체의원간담회를 희망 하시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김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오늘 우리 상임위 회의가 202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이잖아요. 계획을 이제 우리 운영위원회에 이제 상정을 한 거잖아요. 내가 개념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계획은 이제 우리 상임위에 올렸는데 우리 상임위는 이걸 의결을 해 주는 거잖아요. 아, 괜찮네, 이대로 하십시오 하고 이제 결정이 되면 이제 사무국에서는 이대로 계획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추진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해 주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다시 간담회로 간다고 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각 상임위에서 보면 우리, 예를 들어서 맑은물센터에서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올렸다, 그러면 그 사업을 ‘아, 괜찮네요, 하십시오’ 라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 편성,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돼서 올라올 거잖아요. 그걸 추인이 되면 그 사업, 예산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맨 그런 게 있잖아요. 해외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진

장진의회사무국장

제가 오늘 처음 의회운영위를 해서 아직 감이 좀 없고요, 어떻게 되는지 처음이라서, 제가 조금, 업무 보고는 그야말로 동의안이라든지 안, 이렇게 업무를 하겠다는,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래 봐주시는 그런 상황이지, 이게 결정을 하고 이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봐지는데요.

주석호위원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 여기서 대충, 방금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안이 괜찮은 것 같다 그래가.

김순옥위원장

지금은 여기 보면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그렇죠? 업무 보고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를 하고 의견은 내지만 우리가 여기 의결을 하는 상황은 아니죠.
장진

장진의회사무국장

예. 그래서 의견을 주시면, 또 간담회를 개최하는 절차는 맞다고 저는 봐지는데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 간담회를 한번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최종 의결은 무조건 본회의장 가가 해야 되는 것처럼.

김순옥위원장

14쪽에 보시.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우리가 각 상임위에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오늘 여기에 그거 되어버리면 우리가 본회의에, 이번 본회의에 마지막에 의장님이 그대로, 부의장이 보고하고 나면 그대로 통과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 여기서 우리 오늘 회의했는 게 거의 결정이 되나 마나 거기에 있는 겁니다.

김태현위원

업무 보고는 의결을 안 하죠.

주석호위원

업무 보고 이것 내용이 전부 다 올라오죠?

김순옥위원장

지금은 업무 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위원님들 각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이걸 참고로 해서 전문위원은 의장님께 보고해서 전체간담회가 필요하면 간담회를 하시고 이런 절차를 밟아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김순옥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 보고에 대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잠깐만요. 장복이 위원님.
그럼 우리 오늘 운영위원회가 우리 사무국에서 추진 계획을 설명을 하는 걸로, 그냥 우리가 듣는 걸로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정희

류정희전문위원

설명을 드리고 의견이 있으면.

장복이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그럼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 회의는 우리 사무국에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계획을 그냥 설명을 하고, 우리는 듣고, 의문점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고 그걸로 끝입니까?
장진

장진의회사무국장

그 의견을 참고해서 이제 지금 간담회가 안 거쳤다, 아직 숙의가 덜 됐다는 그런 의견이 많으니까 또 의장님한테 보고해서 간담회를 한번 해서 전체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그 안이 이제 우리 7페이지에 상임위 개편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그 옆에 있는 시의회 사무공간 확충 및 재배치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설명을 하고, 우리는 듣고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무국에서 재배치, 사무실 사무공간을 확충할 거고, 재배치를 위해서 공사를 조만간 시행할 거잖아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묵인을 하든 우리가 인정을 하든 그게 곧 의결이잖아요.

서선자위원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상임위도.

김순옥위원장

사무공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으시면.

장복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회의의 본질을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 회의의 본질을. 우리가 운영위원회가 지금 앞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왔는데, 이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순옥위원장

국장님.

장복이위원

그럼 우리가 간담회를 하면 사무실 재배치와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해서도 다 간담회에서 하실 겁니까? 우리가 본 운영위원회에서 그냥 결정을 하고 별 다른 의견 없으면 이대로 시행하실 거잖아요. 그게 곧 의결이잖아요.

김태현위원

근데 위원님, 9페이지가 보류 내지 결정이 되면 10페이지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니까, 보류가 되면 10페이지는 취소가 되는 거고.

장복이위원

아니, 10페이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장복이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김태현위원

예를 들어서 상임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그대로 가는 것도 있지만, 상임위 개편 특히 이게 쟁점이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보류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다른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 부분은. 상임위 배치만 봤을 때. 그러니까 그 냥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락우위원

이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운영위원회니까.

서선자위원

전체적.

장복이위원

본질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락우위원

우리 1년 동안, 운영위에서 결정되는 것은 그게 연간 계획이 수립된다고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

김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아니, 위원장님!

김순옥위원장

아, 예. 종료됐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복이위원

마무리를 어떤 식으로든 답변, 질문하는 쪽과 답변하는 쪽이 정리가 되어야 돼요.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상임위원회 이거를 새롭게 다시 우리가 전체의원이든, 간담회를 떠나가 전체의원회 결정이든 이렇게 다시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으면, 사무 공간 이것도 스톱이 돼야 되는 거죠. 다시 해보겠다고 결정이 나면.
기복

손기복의정팀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하십시오.
기복

손기복의정팀장

상임위 개편 자체가 사실적으로 여기서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면 향후에 뒤에 남은 것도 전면적으로 개편되고 수정이 돼야 합니다. 어쨌든 모든 것은, 지금 업무 보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 어떤 식으로든 사무국에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수긍을 해야만 진도가 나갈 수 있는 거고, 수긍이 안 된다면 개편되면 확대 조정돼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그러면 전체 우리, 제가 안을 하나 낸다 라면 오늘 본 안건에 대해서 전체를 우리 간담회에다 넘겨서 그 의견을 수합을 해서 다시 우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주석호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진

장진의회사무국장

2차 본회의 마치고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그렇게 의견을 더 수렴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면 2차 본회의 마치고 간담회를 하시게 되면 잘못하면 운영위원회가 아무리 빨라야 다음 달 3월입니다. 그럼 우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혹시 간담회를 그 사이에 우리 두 상임위원회가 있는 날 간단하게 여기 소회의실에서 먼저 간담회를 하고 상임위원회를 하든지, 그렇게.

김태현위원

그거는 이제 조정하면 이제 새롭게 낸 것처럼 언제든지 하면 되니까.

주석호위원

아,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전체, 뭐고, 본회의 마치고 한다고 하니까, 간담회를, 그러면 이게 저 뒤로 미뤄지면 내가 봤을 때는 이 공사 업체가 정해졌죠?
기복

손기복의정팀장

회계과에서 지금 어느 정도는 정해진.

주석호위원

어차피 3월 초에 공사 시작하잖아요.
기복

손기복의정팀장

그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어찌 됐든 여기서 의견이 다르면 중지를 시키거나 또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건 됩니다.

주석호위원

아, 그거는 맞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일 때문에 어차피 이게 상임위가 3개가 되든 참, 4개가 되든 어차피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하기는 해야 되잖아. 그래 이거 결정을 빨리 해 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김태현위원

기존대로 가면 상임위 리모델링이 없습니다. 약간의 공간만 좀 조성하는.

주석호위원

아니, 정책관들이 들어오는 공간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는 해야 되니까.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회의실도 4개가 된다면, 회의실도 지금 기존에 2개가 있는 걸 갖다가 3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그거죠.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빨리 결정을 해 줘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본회의를 마치고 간담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본회의, 상임위... 지금 이 기간에, 17일 전에 이거를 하시고 결정을 내버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태현위원

빨리 하면 좋기는 하죠.

주석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저겁니다.
장진

장진의회사무국장

위원님, 간담회가 안 되고 숙의 과정이 덜 됐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큰 틀에서 좀 승인이라 할까 좀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포항이라든지 이런 데 전부 다 지금 시대에 환경이 이렇게 변해가고 지금 저도 집행부에 있어 보고 했지만, 나중에 오후 시간 되거나 이러면 시간에 쫓겨서 뭐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고 올라왔다. 내려가고 뭐 이런 상황이 막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위원회가 운영위원회 빼고 3개로 이렇게 시 단위에는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추세고, 저희들만 독특하게 이렇게 하려는 그런 취지가 아니니까, 좀 세부적인 사항들은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하면서 할 테니까 큰 틀에서는 이렇게 좀 인용해 주시고 좀 잘 부탁드리도록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그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간에 쫓겨서 이제 2개 상임위로 하다가 보니까 워낙 방대하게 다루다 보니까 그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문제는 지금 어느 회의체고 5~6명으로 회의하는 정식 회의 장소가 잘 없어요. 다 소위원회나 그런 규모뿐이지. 되돌아가는 그 지자체가 엄청 많은데요. 포항에서도 포항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3개로 가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서로의 어떤 부분이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죠. 나중에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6명으로 회의가 제대로 되는지, 누구 몇 분이 빠져나가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회의가 되는지. 그러면 그거 한두 명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회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김순옥위원장

국장님.

김태현위원

다른 면도 봐야 되지.

김순옥위원장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전체의원간담회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시간을 정해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장

더 질의나.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순옥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 상임위원회 확대 개편 및 운영 이 부분은 일단은 보류입니까? 그거를 결정을 해 주시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동협위원장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서선자위원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장복이위원

제가 아까 제안했던 것은 전체 회의, 업무 보고 전체를 간담회 이후로 미루자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주석호위원

맞습니다.

김순옥위원장

업무 보고 전체를.

김태현위원

전체를?

김순옥위원장

전체의원간담회에 붙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다른.

서선자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김순옥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저는 다른 부분들은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 운영 이 부분도 전에 전체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들으라 했을 때 그때 왔던 의원님들이 누구냐면 의장단들 의원님들만 오셨어요. 그래서 어느 업체에서 할 건지 두 업체에서 와가지고 설명하는 걸 저희들은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전체의원간담회를 해야 된다면 저는 아까 처음부터 제가 얘기를 했던 상임위원회 할 때 저는 이 개편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찬성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제가 이거를 주장을 했던 본 의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이 과정이 사실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출을 했던 건데 다른 위원님들의 또 의견들도 계시고 하니 제 생각에는 상임위원회 확대 개편 및 운영 이거 관련해 가지고만 저는 좀 간담회를 다시 한 번 할 것을.

김태현위원

저도.

서선자위원

요구를 합니다. 전체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석호위원

아니, 그게 맞는데 저희들도 전부 다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맞는데, 어차피 그게 주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안 된다면 그 뒤에 있는 사무실 개편이 만약에.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확대 개편이 이 얘기가 나오면.

주석호위원

상임위. 그렇지.

서선자위원

사무공간도 어차피 따라오는 부분이거든요.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야기해서 지금 우리 장복이 위원님이 이야기 했는데, 이 업무 보고에 주된 저게 그거니까 이 전체를 가지고 간담회는 슥 이걸로 가 주로 다루고 한 번 거쳐져 가면.

서선자위원

나머지 부분은 따라 오는 거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든 그거는.

주석호위원

따라오는 거니까.

서선자위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전체 의원에 슥 한번 지나가 주시면, 간담회에 한 번 지나가 주시면 우리 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 하기가 좀 쉽지 않나 싶습니다.

김순옥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이제 큰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에 9대 위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심사숙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오늘 의견 여러 가지를 다 들으셨으니까 상임위 확대 개편하는 거하고 리모델링 하는 거를 전체의원간담회에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에 날짜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진

장진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김순옥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5페이지에 정책지원관 업무 부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책지원관 업무가 어디에 있죠? 의정팀, 의사팀, 의회 홍보팀 중에. 정책기획관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김태현위원

지금 현황이라서 없는 것 같은데요.

장복이위원

아, 이게 현황이에요? 아니,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잖아요.
장진

장진의회사무국장

정책기획관은 아직 채용을 안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진

장진의회사무국장

안 했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 분장은 해야지요. 업무 분장을.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어디에 소속이 된다는 그런.
장진

장진의회사무국장

아까 보고 드렸는데 위원회에 둔다, 위원회 소속으로 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장복이위원

업무 분장을.
장진

장진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상임 위원회 거기에.

장복이위원

그러면 업무 분장은 어떻게 됩니까?
장진

장진의회사무국장

업무 분장은 정책기획관.
기복

손기복의정팀장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그 개정에 따라 가지고 사무국 현황, 전문위원 소관 업무에 포함됩니다.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앞서 나갈 수는 없고요, 개정이 돼야 선행이 되어야 여기 진행.

주석호위원

아니, 정책.

장복이위원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의회사무국 운영 현황이 있고, 그 아래 보면 조직 및 업무 분장이 있잖아요. 정책기획관도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이잖아요. 그 직원의 업무 분장이 뭐냐는 거예요.

서선자위원

전문위원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전문위원?
정희

류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에.

서선자위원

전문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희

류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상임위 전문위원에 소속.

장복이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은 어디 입니까? 의정팀입니까?
정희

류정희전문위원

이제 의회사무국 현황이다 보니까 이것은 사무국에 일반 업무에 대해서 나와 있고 사무국장 옆에 전문위원에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에 소속입니다.

장복이위원

5페이지에 어디에 있어요? 전문위원이.
정희

류정희전문위원

사무국장 옆에 전문위원만 이렇게 있는데.

장복이위원

그럼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우리 2층에 계신 분들 전문위원이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업무 분장은 뭐예요?

김태현위원

아까 그 조례에.

장복이위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내가 봤는데요. 그 조례를 다 들여다보고 아, 사무국, 전문위원의 업무 분장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고 판단한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에 우리 업무 보고 올라오면 적어도 이 안에 전문위원의 업무 분장이 표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팀이, 의정팀 기본운영계획 및 수립. 뭐 문서, 보안, 관인관리 이런 게 딱 있잖아요. 그러면 전문위원도 이게 업무 분장이 되어 있어야죠. 특히 이번에는 정책기획관에 전문위원에 들어간다 라면 업무 분장은 당연히 되어서 올라와야지요, 이렇게.
장진

장진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현황이기 때문에 누락됐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아직 정책기획관 아직 채용도 안 했고.

장복이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상임위 여기는 왜 정책기획관 이렇게 표기가 됩니까? 현황 보고 같으면 상임위원회 확대 개편 운영위가 전체 계획에 안 들어가야 돼요, 이게. 근데 전체적으로 통으로 보면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잖아요. 그 주요업무 보고에 올해 우리가 채용이 되고, 그 사람들이 운영이 되는데 왜 업무분장표에는 왜 없느냐는 거예요.
정희

류정희전문위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무국, 그렇다면 의정팀, 의사팀, 의회 홍보팀이 있고요, 의회전문위원 있고 한데, 나중에 표기를 할 때 전문위원에 이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있고, 그 속에 또 상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 행정, 문화 있는데 여기 전문위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위원, 국장 이건 하나의 팀이 아니고 과장, 국장이니까 이렇게 표시해 놨는 거지, 여기에 거기 전문위원 해가지고 여기 업무를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장복이위원

원래 우리 전문위원팀에 정책기획관이 들어오는 사실은 굉장히 획기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의회의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표기를 안 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업무 분장도 없다, 이게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됩니까, 그게?
정희

류정희전문위원

그것은 정책지원관이 채용이 되면 그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들어오면 표기를 하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상임위 확대 개편에는 왜 넣어 놨습니까? 들어오면 표기하지.
정희

류정희전문위원

아니, 5명을 채용한다는 것이고.

장복이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정책지원관이 5페이지에 표기가 없는 게 맞습니까? 9페이지에 여기 표기를 해 놓는 게 맞습니까? 어느 게 틀린 겁니까? 표기를 한 게 틀린 겁니까, 표기를 안 한 게 틀린 겁니까?

김태현위원

위원님. 위원님 말씀.

장복이위원

잠깐만요.

김태현위원

이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표기를 안 한 게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걸 인정을 해야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희

류정희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장복이위원

계속 그렇게 변명으로 일관하시니까 회의가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정희

류정희전문위원

다음에는 의회사무국 현황에 전문위원에 여기 의정팀, 의사팀, 의회 홍보팀 위에 3층에만 나와 있는데 다음에는 표시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에 운영위원회도... 아니고, 경제산업, 문화행정팀을 그래 분류를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과장님, 표기를 안 한 게 틀린 거죠?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정희

류정희전문위원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래야 잘못이 인정이 돼야, 실수로 인정이 돼야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김순옥위원장

전문위원님은 업무 보고하실 때 자료에 명확히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위원님, 뭐 다른 뜻은 아니고요, 저도 회사에 이런 일만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3페이지부터 5페이지는 현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표기돼 있는 5페이지에 충원 예정에 7명 정책기획관이 들어가 있다 뿐이고, 5페이지 밑에 보면 조직 및 업무 분장인데 조직도고, 이제 조직이 워낙 간소하니까 의정팀에 대한 업무 분장을 나열해놨고 의사팀, 홍보팀인데... 전문위원의 업무 분장을 표기를 안 한 것은 저는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직도에 정책기획관이 안 들어가는 게 맞죠. 현황은. 그다음에 6페이지부터 이제 22년도의 업무 계획입니다. 업무 계획에 이제, 업무 보고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9페이지인가 여기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현황 조직도에는, 그러니까 명확히 빨리빨리 말씀을 해 주셔야 이게 회의가 진행이 빨리 빨리 되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이 현원 조직도에는 당연히 안 들어가 있는 게 맞죠. 정책기획관은. 5페이지까지는 현원이잖아요, 현원. 이상입니다.

김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잠깐만요.

김순옥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그러면 5페이지에 직원 현황에 보면 충원 예정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 보면 정책기획관은 5명, 사진 1, 운전 1인데, 이건 현황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획이지.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장복이위원

그래 보면 전문위원란에다가 전문위원의 업무 분장도 해야 될뿐더러, 이 안에다가 충원 예정인 정책기획관이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장진

장진의회사무국장

위원님, 거기에 색깔을 표시하든지 해서 정책지원관을 표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 틀리다 자꾸 논박 하니까 내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적어도 이제 하는 것과 안 한 것과 어느 게 틀리냐고 묻는 것은 안 하는 게 잘못 됐다는, 기본적으로 우리 회의에 우리 사무국에 보고를 하는 데 그 정도의 디테일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6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