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주석호 의원 발언
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 발의요청을 드립니다. 경주시 반려·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몇 개의 조문에 대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잘못된 내용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2조제2호 중 법 제2조제1호를 제1호로 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수 있다를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전단 중 보호조치를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보호조치로 지체없이를 소유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반환 요구 기간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유기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을 법 제20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으로 한다. 안 제8조의 제목 (소요경비 지급 및 징수)를 (소요경비 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반환하는을 반환 또는 분양하는으로 해당동물을 해당 띄우고 동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1을 별표로 한다.
안 제9조제1항을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특정 사무 등에 대해 외부에 의뢰를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제3호를, 시장은 제3항제3호로 공수의 또는 대한수의사회와 협의·의뢰하여를 외부에 의뢰하여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