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주석호 의원 발언

265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22-02-14

주석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 발의요청을 드립니다. 경주시 반려·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몇 개의 조문에 대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잘못된 내용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2조제2호 중 󰡒법 제2조제1호󰡓를 󰡒제1호󰡓로 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수 있다󰡓를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전단 중 󰡒보호조치󰡓를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보호조치󰡓로 󰡒지체없이󰡓를 󰡒소유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반환 요구 기간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유기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을 󰡒법 제20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으로 한다. 안 제8조의 제목 󰡒(소요경비 지급 및 징수)󰡓를 󰡒(소요경비 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반환하는󰡓을 󰡒반환 또는 분양하는󰡓으로 󰡒해당동물󰡓을 󰡒해당 띄우고 동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1󰡓을 󰡒별표󰡓로 한다.

안 제9조제1항을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특정 사무 등에 대해 외부에 의뢰󰡓를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제3호를󰡓, 󰡒시장은 제3항제3호󰡓로 󰡒공수의 또는 대한수의사회와 협의·의뢰하여󰡓를 󰡒외부에 의뢰하여󰡓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