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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279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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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대체로 법령과 조례에 위탁 근거가 잘 명시되어 있지만 행정지원과 구 청사 안내에 대해서 아까 지적했습니다. 일반 용역계약인 것이 있었어요. 민간위탁인지 단순 용역인지 예산편성 시 민간위탁금 통계목을 전체 점검해 적절하게 편성하기를 바라며, 민간위탁이 맞다면 반드시 법령에 또는 조례에 근거를 명시하기 바라고 의회의 동의를 얻기 바래요.

그리고 민간위탁금 편성내역 72건 중 20건이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주로 하천 정비나 폐기물 처리, 대행사무여서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가 크게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구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구체적인 기준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노원구 조례를 보면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청소나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위탁금액 1억 원 이하 등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우리 민간위탁 편성 근거에 대해서 지금 국장대리님께 질의한 거에 대한 그 동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자료를 받았더니 이렇게 돼 있어. 20건이 안 받았어요.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