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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265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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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공모사업에 응시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전제조건적인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으면 사실 유리한 면이 있지요. 그런 뜻이고요, 인력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러한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인력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나중에 인사과에다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인력을, 저는 다른 기간제라든지 아니면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직원을 쓸 줄 알았는데 정규 우리 직원을 쓴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 불필요한 조직 확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시가 본청이나 보면 인력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스마트미디어라든지 화랑마을이라든지 굳이 우리가 안 하는데 다 말이야, 감포에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데 직원들, 로스(LOSS)가 많아요.

이렇게 시가 계속 이렇게, 인력을 이렇게 집중하지 못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