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협 의원 발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상 청원의 심사를 기간 내에 마치지 못 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청원건은 주민 협의 과정 등의 경과를 보고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1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간담회가 있었으며, 감포읍 오류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접수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심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 심사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중식하고 진행하는 게 안 나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공보관님,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