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태현 의원 발언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도 1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법률 상위법 5조에 보면 즉 1항이 보조사업자가 자치단체장에게 지방보조금을 신청을 하여야 한다가 이제 대원칙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항이 예외 조항인데 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가 신청하지 않았을 때도 자치단체장이 조례에 정했을 때 이제 계상할 수 있다 라는 건데 여기에서 도 조례에 보면 우리가 어차피 상위법에, 이제 대원칙이 있으니까 상위법을 따라가고, 도 조례는 2항 예외 조항에 대해서 제목을, 타이틀을 따로 내서 해 놨는 것 같아요. 경상북도 조례는. 계상이, 소위 말해서, 계상이 없는 사업자가 이제 예외 조치사항만 경우의 수를 두고 조례에다가 표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경주도 그러면 좀 거기에 대해서 별도 좀 표기를 하는 것은 어떨까 라는 것을 이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1항, 우리 같으면 이제 도도 마찬가지고 5조에 1항, 3항, 4항은 어차피 상위법에 있으니까 두고, 오히려 2항만 표기를 하자는 거죠. 2항에 사례를 정확하게 각 호로 표기를 하자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