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오명제 의원 발언
위원 오명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및 제16조(재정 지원)”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라 함은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치명적인 뇌 손상과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라 함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장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 3.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필요시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 “응급처치 교육”을 “응급처치 교육 및 민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치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정읍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나.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이나 장소, 제6조(응급의료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교육, 홍보 및 제5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 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8조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