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인준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이 동의하고 박철우 위원님이 찬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제가 되어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장이 요약하여 말씀드리고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가족친화적 복무제도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육아시간 사용일의 시간외근무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0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