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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복이 의원 발언

265회 제2본회의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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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영태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서호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동천・보덕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군동 자원회수시설의 정상화 및 천군동 농업용 저수지의 천연기념물 453호 남생이 보전대책에 대한 필요성을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자원회수시설의 위탁경영을 맡고 있는 경주환경에너지의 노사 간 대립이 일단락됨에 따라 소각장이 다시 가동하게 됐습니다. 지난 5개월여 동안 소각장 가동 중단으로 우리시의 생활 쓰레기를 우리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타 지역의 쓰레기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제때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로 소각장 주변의 환경오염이 발생한 상황을 고려하면 소각장의 재가동은 무척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12월 21일 시정 질의에서 소각장 폐수 문제를 강하게 제기한바 있습니다. 문제는 향후 개선 방향과 대책입니다. 소각장은 처음 시민들과 약속한 대로 폐수 정화설비를 제대로 운영해서 폐수를 전량 재활용하는 친환경 시스템으로 정상 가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주환경에너지는 폐수의 정화처리를 포기하고 전량 위탁처리를 통해 외부 반출하는 방안을 개선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경주환경에너지가 우리시에 제출한 개선대책에 적시된 화학, 생물학적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폐수처리 설비들을 정상화하지 않고 폐기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경주환경에너지가 자신들의 무능한 소각장 운영을 인정함과 동시에 정상적인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주환경에너지가 갖추어진 설비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폐수의 위탁처리를 고집한다면 우리시는 이것을 용인하는 형태가 아니라,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한 위반사항으로 위탁계약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천군동 저수지의 천연기념물 453호 남생이의 생태계 보전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남생이는 토종 민물 거북이로 2005년 천연기념물 453호로 지정된 멸종위기종이고, 천군동 저수지는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019년 8월호에 “국내 최대 규모의 남생이 개체군인 만큼 남생이와 서식지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군동 저수지는 남생이 최대 서식지였으나 경주시가 저수지 정비를 위해 물을 뺏을 때 남생이가 발견되지 않는 등 자취를 감췄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곳에서 남생이 보호 활동을 펼쳐온 강기호 통장님에 따르면 현재도 많은 남생이가 천군동 저수지에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우리시에 특별히 남생이 보전대책을 요구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한 침출수 중 일부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보호종인 남생이가 살고 있는 천군동 저수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침술수 저수지 유입 차단설비를 설치했으나, 본 의원이 현장을 살펴본 결과 제 기능을 못 하는 설비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침출수의 천군동 저수지 유입을 완전 차단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유해한 침출수가 유입되어 농업용수인 저수지가 오염되는 환경에서 농작물 피해와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보호종인 남생이가 보전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생이 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 실질적인 보전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역사문화도시인 우리시는 당연히 생태 도시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우리시의 가장 큰 자랑인 유구한 역사문화는 자연환경이 잘 보존될 때 함께 빛날 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남생이 서식지를 잘 보존하면 우리시의 자랑일 뿐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훌륭한 생태학습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17일 경주시의회 한영태 의원

서호대의장

한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 등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1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 지급 조례안, 경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같은날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반려・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 중심상권 상권활성화사업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선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의원

서선자 부위원장입니다. 경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 지급 조례안 등 8개 조례・규칙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의회 소관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제정되는 경주시의회 위원회 참석수당 등 지급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설치되는 각종 민간 위원회 참석수당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참석수당 및 교통비 등 실비의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7개 조례·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되는 조례·규칙안은 대부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언어순화,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중요 개정사항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직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위원의 정수를 3~6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안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1. 경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 지급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경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3. 경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4.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5.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6.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7. 경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8. 경주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서호대의장

서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선자 부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장복이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한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조문제목을 내용에 맞게 변경하고 보조사업자 공무시의 접수기한 조정사유를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권고 및 보안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일부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유니세프의 친아동친화도시 선정심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심도 있는 운영 끝에 다양한 아동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을 30명 내외로 확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질 높은 서비스 공급을 위해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기관에 초등학생 돌봄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 시에는 전년도 사업보고서를 반드시 참고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보고서(632.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633.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634.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문화행정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서호대의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반려・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주 중심상권 상권활성화사업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이상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주석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주석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제12항 경주시 반려・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주 중심상권 상권활성화사업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관한 조례안 왜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반려유기동물보호센터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동물 유실·유기동물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운영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생명존중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시민들이 알기 쉽게 조문내용을 명확히 하고 일부 내용상 문제점을 수정하고자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추진 및 중간 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경주시 일반농어촌개발사업 공모방법이 지자체 종합계획중심의 농촌협약 후 일괄 국비지원하는 형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조례표준안을 중심으로 농촌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그 내용을 제정하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시재생구역 주민들에게 행정자산을 위탁 및 운영함에 있어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중심상권 활성화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 5개년 세부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2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첫 번째 재산목록인 경주시 산불대응센터 건립은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대기소 시설노후로 근로여건이 열악하여 산불진화 등 진화장비보관창고가 없어 시유지를 활용하여 산불대응센터를 건립하여 산불대응태세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재산목록인 개인소유산지 기부채납은 관리거리 및 소유주의 고령으로 임야관리의 어려움으로 조건 없는 기부채납 의사에 따라 해당산지를 경주시 공유재산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보고서(경주시 반려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경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경주 중심상권 상권활성화사업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 부록에 실음)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서호대의장

주석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주석호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반려・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주 중심상권 상권활성화사업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시의회 한영태 의원님과 전직 공무원인 이석준 님, 한진억 님, 박순갑 님, 세무사 김형수 님 이상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주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은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경주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회 등 두 건의 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이 있어 경주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광렬 님, 평생교육사업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동해 의원님, 박광호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