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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여재만 의원 발언

256회 제2본회의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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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의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이상호입니다.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부재로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각종 민생 관련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까지 2건,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활용분리배출시설 운영사업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까지 6건, 다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및 장기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 등 이상 총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도시위원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신지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지수 의원입니다. 제25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 상호 토론 및 심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5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의장직무대리

신지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경식 의원입니다. 제25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8개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라천 디자인큐브 위탁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아트갤러리 위탁운영 동의안,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활용분리배출시설 운영사업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의장직무대리

김경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여재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여재만 의원입니다. 제25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았으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62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용차량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및 장기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 상호 토론 및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5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것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의장직무대리

여재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안건 의결에 앞서 계양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라천 디자인큐브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아트갤러리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활용분리배출시설 운영사업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용차량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및 장기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대표로 여재만 의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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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재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의원입니다. 2024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2조에 따라 출장자를 대표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신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10명의 의원과 직원 5명 등 총 15명은 우리 구 현안 사업과 관련한 시책 벤치마킹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였습니다. 주요 방문 주제는 우리 구 주요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계양 아라뱃길 관련 수변 관광 활성화 및 관광 콘텐츠 개발,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지역활성화 정책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시스템 벤치마킹 등 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도쿄도청 및 고토구청 담당자, 시설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세부적인 설명을 들었으며, 질의응답 및 관련 현장 방문을 통해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내실있고 실질적인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수변 공원 활성화를 위해 “규제 우선에서 이용 우선”으로,“민간활동 제한에서 민간활동과 연계”로 전환하여 수변 지역의 녹색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각 공원마다 스포츠, 바비큐, 도그런 등의 주제를 설정하여 특색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으며, 관련하여 방문한 팀랩플래닛 도쿄는 독창적인 기술과 창작물로 유명한 미디어아트 체험관으로써 우리 계양 아라뱃길 지역 개발에 창의적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체험형 공간 마련을 위한 착안 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지역 커뮤니티, 예술가, 관공서, 대학들이 협력하여 범죄 문제로 심각했던 고가네쵸 지역을 예술과 창의적인 활동의 중심지로 변화시킨 비영리법인 고가네쵸 에리어 매니지먼트 센터 프로젝트나 전통시장과 연계하여 역사적인 거리풍경을 복원하여 만든 센가쿠반라이 라는 새로운 문화 거리 등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어떻게 해야 할까에 관한 새로운 시점들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같이 심각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의 노인복지시스템 견학을 위해 방문한 특별 양호 노인홈 고향의 집에서는 노인을 위한 케어 서비스가 다양한 단계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선진지라 하여 모든 부분이 다 좋고 다 앞서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책이 훨씬 발전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이러한 많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창조시켰기에 가능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워서 이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보다 세심하게 연구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정책을 다듬는 것이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들은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얻은 경험과 자료를 이용하여 더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회 누리집에 게시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의장직무대리

여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6일간의 회기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현안 사항에 대한 현장 조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각종 현안 사항과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시된 대안이나 의견에 대해 개선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3.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4.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라천 디자인큐브 위탁운영 동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5.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아트갤러리 위탁운영 동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6.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학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7.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8.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활용분리배출시설 운영사업 위탁운영재계약 동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9.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0. 공용차량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1.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2.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및 장기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1시 1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