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을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모든 아동으로 확대 규정함으로써 실제 이용 현실을 반영하고, 지역아동센터 및 이용아동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해소해 지역의 아동돌봄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을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모든 아동으로 규정하고, 생활환경 및 가정상황 등으로 지역사회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가 삭제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