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광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각하는 것은 법령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잠깐 할 수 있지만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지금 매각되었는 내용, 이거 공시지가를 하는 것보다도 오늘 위원회 공시지가 8,300만 원보다도 감정을 해서, 감정조서를 가져가 가지고 공유재산심의를 맡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이 적당하다, 이렇게 의견제시가 되는데 지금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이 되면 그 뒤에 것, 이거는 얼마 팔았나 개별적으로 알아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보고할 의무가 없잖아요.
자료가 지금 좀 우려했다고 했으니까 현재 공시지가는 2,280원이든 평당 7,000원, 8,000원 되는데 만 평 정도가 대장가격이 8,300이지만 감정을 해 보니까 전체매각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법상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고 경주시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라고 상정을 해야 위원회에서도 알아듣기도 쉽고 이해력이 있는데 오늘 이래 들어가지고 나중 돼 가지고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이거는 우리 경주시에서도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매각해야 되지만 비율 전체가 30%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비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감정조서를 첨부해서 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한번 진지하게 또 위원회에서도 이 주변에 전문위원들도 주위에, 지금은 원시림이지만 감정했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은 산업단지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어떻게 됐다,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우리도 자료 좀 받아 보고 해야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갑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갑다 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