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주석호 의원 발언

266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22-03-28

주석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보면 감경 또는 면제도 할 수 있다고 해놨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장사가 정 안 되면 감면 받아도 장사가 안 되면 그만 두고 나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다른 사람들 들어오는데 끝까지 면제받고 있으면 또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이 법이 나는 아까 전에 물으려고 하다가 했고 또 그 밑에 보면, 6조에 보면 운영 위해서 필요한 경비, 일부는 우리 시에서 지원도 가능하다고 해놨어요.

이런 조례를 확실히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원도 받고 우리 얼마 전에 시내중심상가에도 마찬가지, 수 천 만 원씩 지원 받아서 문 개소만 딱 해놓고 또 좀 있다가 5개월, 6개월도 안 되고 문 닫아놔 놓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이 우리시에서 퍼주기 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전에 서선자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그 주변에 아까 전에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던 커피숍이 상당히 많잖아요. 주차장이 없으니, 그런데 거기는 주차장이 굉장히 좋아요. 뭐가 들어와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동료위원, 김동해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그런 것들이 만약에 들어 오고 우후죽순으로 6 대 4가 아닌 뭐 어떻게 하다보면 전부 다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해야 되겠다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시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하다 보면 이상하게 변해가지 않겠나 싶은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