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왜, 본 위원이 이게 조례에 통과되면 시끄러워진다고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통과되고 나면 많은 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지적을 해볼게요.
이 조례를 바꾸는 목적 자체에 보면 목적이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보조금 삭제규정, 이거는 그러면 보조금 삭제를 하면 다음에 우리가 전시, 다른 분들한테도 할 수가 있다고 해 놨거든요.
뭐냐 하면, 이렇게 해 놨습니다. 7조에 보게 되면 종전 조례에서 수탁대상에 민속공예촌 사업협동조합 및 조합원에서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 위탁 운영하도록 그 범위를 하였다고 해 놨거든요. 개인에게 이제 하는 거예요.
민속공예촌에 속해 있었지만 아무 없이, 개인에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