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에서 범죄 발생과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때 건축물의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와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협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중복된 내용의 문구를 삭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중복된 내용의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8조에서 건축물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와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