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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279회 제8자치행정위원회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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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순서대로 얘기할게요.

공정 경쟁입찰에 내가 얼마에 납품하겠습니다라고 투찰을 해서 계약을 했어요, 납품단가를 용역으로, 맞죠? 뒤에 팀장님, 제 말이 틀려요? 조달청에다가 투찰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신태인 행정문화센터에 지금 건축이나 기계, 기계에 내가 6억의 설비 기계를 들어가겠다라고 투찰했죠, 계약했죠? 그런데 물가 상승분이 급속도로 올라갔어요. 그건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물가가 너무 올라서, 기계값이 너무 올라서 우리가 6억에 투찰을 해서 6억에 공사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려고 보니까 7억 들어갑니다. 상승분 300밖에 안 되네, 일단 6억 300이다. 300만 원 때문에 “나 이거 공사 못 하겠어요”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 업체에서?

아니잖아요. 손해 보고라도 그건 해야 됩니다, 약속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와서 물가 상승분을 챙겨서, 당연히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 되겠지만 난 이게 또 이해가 안 간다, 이것도.

그냥 합의에 의한 수의계약이었다고 하면 “이 공사를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거 납품해주세요” 하다가 “이거 자재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그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철물점에 가서 자재 사서 일반인이 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시 행정은 예산을 우리 의회에다 올려서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으니까 먼저 선 조치해 주고, 이것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나머지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여기 온 것은 맞아. 그런데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이건 분명히 조달해서 투찰을 해서 공정 경쟁입찰을 해서 내가 얼마에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인상분을 달라, 이게 또 이해가 안 간다.

이것은 논쟁의 거리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예산 다루는데 감사하듯이 할 수는 없는 거고 아무튼 과장님, 이거 자료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