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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복이 의원 발언

266회 제2본회의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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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영태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서호대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주낙영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의원입니다. 경주시가 지난해 경주 신라 왕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궁궐 부지 내 자생 수목 정비사업을 진행, 천년 전 모습 복원을 목표로 월성 해자와 함께 토성벽 기저부에서 상면부까지 자생하고 있는 수목 800여 그루를 벌목해 이를 안타까워하는 시민들과 언론들이 경주시의 부적절한 벌목 행태에 대해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주낙영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월성 수목 정비사업은 경주시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이 주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경주시의 자료도 참고 해보고, 문화재청에도 확인해 본 결과, 문화재청이 하달한 것이 아닌 경주시가 사업을 계획하고 승인 요청했으며 문화재청은 검토 후 승인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신라 왕경 복원 자문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원형복원인가? 현재적 의미의 복원인가? 복원의 개념부터 정해야 한다. 기본계획에서 복원을 우선으로 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곳 복원 논의 할 것 등 현재의 그 자체가 가지는 가치가 있어 복원의 개념 자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운영지침 제86조에 의하면 “복원은 완전하고 상세한 기록에 근거할 때만 수용될 수 있으며, 절대 추측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궁과 월지에 대한 복원계획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료 없는 복원 불가 입장을 밝힌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우리 경주시민들은 물론이고 경주에 대한 추억이 있는 국민들은 반월성 벚꽃에 대한 추억들이 있고, 월성은 경주 벚꽃명소 중의 하나입니다. 흐드러지게 핀 월성 벚꽃은 낮에도 아름답지만 밤에 은은하게 비춰진 조명 빛의 벚꽃은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본 의원은 경주시가 천년 전의 모습으로 복원한다며 자생적으로 생존해온 벚꽃나무 군락을 별다른 고민 없이 싹둑 잘라버린 것은 결코 온당치 못 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7년에도 월성 벚꽃 60여 그루를 싹둑 잘라버려 벚꽃나무 풍광을 망가뜨리는 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경주시의 신라 천년의 모습을 복원한다는 원대한 계획은 경주시가 지향해야 할 일이고 본 의원도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월성의 벚꽃나무가 2000년 전 궁궐로 쓰였던 신라 당시에는 이 같은 군락지가 없었다는 게 통설이라지만, 자생적으로 군락을 이룬 벚꽃나무 역시 면면히 이어오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어차피 원형을 알 수 없는 현 시점에서 벚꽃나무를 베지 않고 현재의 경관 훼손을 최소화 한 채 토성벽을 보완 할 수 없을까에 대해 굉장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약 복원이 우선이라서 벌목을 했다면 소나무는 왜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월성 벌목의 또 다른 문제점은 벌목한 벚꽃나무의 처리 유무입니다. 경주시 보고에 의하면 월성에서 벌목한 나무들은 전부 파쇄 처리했다고 하지만 벌목 후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월성에서 베어낸 벌목재도 엄연히 경주시의 재산이고 재산을 폐기했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확보, 보고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기본입니다. 벚꽃나무는 체리목이라 하여 우드슬랩으로 각광받고 있는 수종입니다. 이 벚꽃나무가 전부 파쇄되지 않고 일반인이 우드슬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 중이라는 제보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유적, 유물의 보전과 복원도 중요하지만 원형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복원을 들먹이며 김석기 국회의원의 공약인 신라왕경복원사업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당부 드립니다. 경주시 집행부는 더 이상 특정 정치인의 눈치 보는 행정을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1일 경주시의회 한 영 태 의원

서호대의장

한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 등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2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날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경주 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건립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반려・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 중심상권 상권활성화사업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외동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유임야 매각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5조,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 경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성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은 아홉 분으로 하고 임기는 제8대 임기 만료기간인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수광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김태현 의원님, 이동협 의원님, 이락우 의원님, 이철우 의원님, 임활 의원님, 장복이 의원님, 서선자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문화행정위원회 회의실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락우 의원님, 부위원장은 임활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경주시의회 첫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락우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활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선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의원

서선자 부위원장입니다. 경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 지급 조례안 등 2개 조례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되는 경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경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지급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할 때 지급하는 여비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되는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업무가 세분화・전문화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확대 개편 운영하여 경주시의회 역량강화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상임위원회 및 정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안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2. 경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3.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서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대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서선자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이상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장복이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아동의 보호 및 퇴소조치 시에 사례결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와 상충되는 현행조례 제10조를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일몰기한이 도래한 시각장애인의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생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과 사업자의 주민세, 피해건물주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등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 심사보고서 652.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문화행정위원회)

4. 심사보고서 650.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5. 심사보고서 651.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서호대의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 및 휴게실 설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주석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주석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 및 휴게실 설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 및 휴게실 설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민속공예촌 환경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침체된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을 활성화하고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분석 방법의 농약성분수가 320종에서 463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주시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별지 제3호서식 중 성분표기를 삭제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8. 심사보고서(경주시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 및 휴게실 설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9. 심사보고서(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 심사보고서(경주시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서호대의장

주석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주석호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 및 휴게실 설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의원

문화행정의원회 부위원장 장복이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 월성 발굴 조사 운영시설 건립 건은 목재수장고와 부대시설 등의 사업을 추가하여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고 사업비를 당초 75억에서 150억으로 증액하려는 것으로 월성의 학술발굴 조사에 따른 유물공간과 연구수행 및 관광자원자원으로서의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7. 심사보고서 656.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부록에 실음) (문화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서호대의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주석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주석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외동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유임야 매각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산업단지 내 편입되는 시유임야를 매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건으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충분한 재검토를 위하여 심사결과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11.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서호대의장

주석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다함께돌봄센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은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이 있어 박광호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