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여재만 의원 발언

이상호의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이상호입니다.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부재로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경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의원
존경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신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산4동과 계양1동·2동·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자치도시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식 의원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전례 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경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작년에만 약 99만 명의 사업자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한 수치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 수준입니다. 고물가·고금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자재와 식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영업비용이 증가하고, 임대료와 인건비의 상승, 배달 중개 수수료 인상, 높은 금리에 따른 대출 상환 부담까지 겹치면서 이들의 경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 위축으로 인해 지역경제는 침체에 빠져들고 있으며, 지역 상권의 매출 감소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전체 사업자 대출 연체액이 2조 6,000억 원에 이르렀으며, 이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신용보증기관의 사고액도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조 9,696억 원에 달하여,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다중 채무입니다. 올해 2분기 기준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은 1,060조 1,00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71%인 753조 8,000억 원이 다중 채무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 대출이 제한된 자영업자들이 점점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위험이 있으며, 이 문제가 악화될 경우 금융 시스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5년 정부는 5조 9천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다양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고, 신속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계양구의회는 정부와 인천시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촉구합니다. 하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채 경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저리 대출 및 대출 상환 유예를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과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각종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신속한 지원을 시행하라. 하나, 지역화폐 발행 등 연계 방안 모색 및 긴급 민생 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회복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도입하라. 하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 신속한 실행을 약속하라. 우리 모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의장직무대리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금 전 김경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4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계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까지 4건, 이어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까지 10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등 총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도시위원회 및 기획복지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신지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지수 의원입니다. 제257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 상호 토론 및 심의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57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의장직무대리
신지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경식 의원입니다. 제257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에 대한 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계양산성 박물관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계양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이상,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의장직무대리
김경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 여재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여재만 의원입니다. 제257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한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4차) 출연금 동의안,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 상호 토론 및 심의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가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무 관련 외부 전문가의 명칭을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국가 전문자격 명칭으로 수정하기 위해 안 제9조제1항제3호 중 “노무사”를 “공인 노무사”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 신설에 의한 조 번호가 잘못 부여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의 가지번호 부여 방식에 따라 안 “제4조의1”을 “제4조의2”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57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의장직무대리
여재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덕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덕제 의원입니다. 제257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5일, 제257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 여재만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11월 2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으며,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299억 1천만원보다 26억 1천만원이 증가한 7,325억 2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8억 6천만원보다 3억 5천만원이 증가한 142억 1천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7,467억 3천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적정성, 합리성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257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의장직무대리
조덕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안건 의결에 앞서 계양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계양산성박물관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계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3.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4.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5.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6.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7. 인천광역시 계양구-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8. 계양산성박물관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9. 계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1.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2.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3.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4.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5.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6.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7.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8.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9.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20.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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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