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올 8월달에 준공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와서 6월달인데 지금 이거를 올리는 것입니까? 그리고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내놨습니다.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인데요, 밑에 보면 다만 공사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면 당연히 공개입찰 돼 가지고 경쟁입찰된 업체가 지금 준공을 두 달 정도 놔두고, 얼마 정도 놔두고 18억 원이나 증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이렇게 증가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증가가 된 것인지, 그런 내역들이 상세하게 있습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공사비 40억에서 57억 7,000으로 증가되었다, 이렇게만 뜩 적어 주시는데 누가 봐도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됩니까? 국장님, 답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