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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식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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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출연기관인 충북여성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 제도에 맞게 정비하고 여성정책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안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목적, 법인격, 재단의 사업 범위와 수익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정관 기재사항, 정관변경 및 의회 제출, 기본재산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임원 구성, 대표이사, 성과계약, 이사회 운영, 위원회, 조직 및 직원 임면 등 임원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회계연도, 재정지원, 회계처리의 원칙 등 회계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청렴서약서 제출, 공유재산 무상대부, 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 등 투명성 및 청렴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안 제26조까지는 대행 사업 비용 부담, 행정지원, 사무위탁 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부터 안 제30조까지는 지도·감독, 보고·검사, 경영평가, 경영공시 등 성과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했고, 끝으로 안 제31조에는 내부 운영규정 제정 근거를 담았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