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필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근거법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충북연구원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연구원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안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목적, 법인격, 사업범위 등 총칭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정관 기재사항, 정관 변경절차, 기본재산 조성, 기금 설치 등 정관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임원 구성, 원장 선임, 이사회 운영, 조직 및 분원 설치, 임직원 관리 등 임원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사업연도, 운영 재원, 재산운영 등 회계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청렴서약서 제출, 공유재산 무상대부, 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 등 투명성 및 청렴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부터 안 제27조까지는 대행 사업 비용 부담, 행정지원, 연구·조사 위탁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8조부터 안 제31조까지는 지도·감독, 보고·검사, 경영평가, 경영공시 등 성과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끝으로 안 제32조에서는 내부 운영규정 제정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원이 자율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상위법령을 충실히 반영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과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