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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태현 의원 발언

267회 제1문화행정위원회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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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고맙습니다. 앞에 원탁, 저도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편향성에 대해서 한번, 물론 이건 또 다른 거지만 지금 기회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다르게, 저희들을 타 국가나 타지에 보여줄 때는 저는 또 때로는 이해 가는데, 우리끼리 할 때는 또 동원의 느낌이 들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하고요, 50대가 83%면 너무 좀 편향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안 보고서에 보면 4페이지에 줄여서 지방대학 육성법으로 얘기할게요.

지방대학 육성법에 16조에 보면 3항이 있어요. 1, 2, 3항이, 1, 2, 3항을 그대로 옮겨왔고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것은 저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좀 꽤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법령은 단서조항 내지 예외조항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4항, 4호죠? 이거는.

조례에 4호가 1, 2, 3항을 그대로 1, 2, 3호로 그대로 옮겨왔고, 4호가 ‘그 밖에’ 라는 형태가 나와 있는데 상위법에도 굳이 기타 조항이 없어요. 그렇죠?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