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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호대 의원 발언

267회 제2본회의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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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 등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21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경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경주시 공공용지와 경주경찰서 재산교환 강동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중부・황오 통합동 행정복지타운 건립,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강 경림소망 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의견제시의 건,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경주중심상가 주차타워 건립 변경,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센터 건립 변경(e-모빌리티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통합관제허브센터 추가 건립)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해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 의원님 외 네 분의 위원님으로 공유재산관리 부적정에 따른 감사원 감사 청구안이 접수되어 의사일정 추가 요구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부적정에 따른 감사원 감사 청구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표를,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표를 기표해 주시기 바라며,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김동해의원

잠깐만요, 의장님.

서호대의장

김동해 의원님.

김동해의원

지금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의사일정의 변경에 이 유권해석을 의장님이 내신 겁니까? 아니면 맞는 겁니까? 여기 보면 의사일정의 변경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호대의장

이게 제가 아는 회의규칙의 해석은요, 의원 5분의 1의 동의가 있어도 본회의 의결로써 의안을 상정, 채택하거나 아니면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 상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바로 의안을 추가 안건을 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회의진행상에는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여기는 5분의 1 연서로 올라와도 본회의 의결로써 의안을 채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먼저 묻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의원

그 법 해석은 의장님이 해석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서호대의장

이 자체에서, 제17조 자체가 그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일반적으로.

김동해의원

의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서호대의장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누른 후 기표버튼을 눌러 제한시간 30초 내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철우

이철우의원

의장님 찬반을 확실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찬반.

서호대의장

이 안을 채택하고자 하면 ‘찬성’, 반대하고자 하면 ‘반대’를 누르시면 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8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제26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변경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없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경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 이상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열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장복이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사회와 대학에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의 제척사유를 구체화 하고, 과제선정 시의 유사‧중복성 검토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연구용역의 관리책임강화를 위한 용역실명제 등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경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의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자의 전대금지 관련 규정이 상위법인 공유재산법에 위배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문화재청의 고도이미지 찾기 활성화 추진계획에 맞춰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을 변경하고, 보조금 지원 금액을 상향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체육회의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위탁체와 재협약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각종 동의안 제출 시에 전년도 사업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을 저번 차수 본회의장 이 자리에서 요구하였으나, 또다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행정위원회)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경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체육진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서호대의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경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강 경림소망 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주석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주석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은 상위법 위반이므로 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의 농산물 공동브랜드와 수산물 공동브랜드를 통합하여 우수한 농수산물이 소비자의 신뢰와 대외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도시마케팅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토함산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폐지하여 방문객 증대를 통한 휴양림 활성화를 도모하고, 숙박시설의 인원수를 조정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2항제3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예외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존의 급수공사비 납부방법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권고되어 개정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강 경림소망 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 안강 경림소망아파트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35년이 지난 아파트 단지로서 건물의 노후화 및 기반시설이 열약하여,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사업 시행이 필요한 지역으로 금회 민간주도형 재개발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제도시위원회)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강 경림소망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서호대의장

주석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주석호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7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강 경림소망 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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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장복이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공공용지와 경주경찰서 재산 교환은 경주경찰서의 이전․신축을 위해 경주시의 공공용지와 경찰청 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건이고, 강동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주차장 확보에 따른 추가 토지매입 및 건축면적 증가로 인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며, 중부‧황오 통합동 행정복지타운 건립은 중부동과 황오동의 행정동 통합으로 인해 새로운 통합동 청사를 건립하려는 건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심사보고서(문화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문화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서호대의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주석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주석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록인 경주중심상가 주차타워 건립 변경은 지난 2019년 244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여 공사를 추진하던 중 문화재 발굴기간 증가 및 문화재 심의(보존방안)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전체 공사기간 및 사업비 증가,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비용과 철근 등 자재비 상승으로 총공사비가 당초보다 36%로 증가하여 변경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목록인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센터 건립 변경은 기존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센터 및 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 센터 사업비에서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통합관제허브센터 255억 원이 추가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받고자 사항이며, 세 번째 목록인 외동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유임야 매각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산업단지 내 편입되는 시유임야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끝에 외동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유임야 매각은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변경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경제도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서호대의장

주석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8대 경주시의회의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경주시 지방자치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의정활동을 하는 중에 때때로 갈등도 있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이 시민과 경주의 발전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 그동안 서운했거나 섭섭했던 점이 있었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함께하고 좋았던 기억만 간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4년 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밤낮없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신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경주시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8대 의회에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고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경주 시민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분들과 모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제26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