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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노윤상 의원 발언

281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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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윤상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7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교육받은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