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성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윤성자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재안전취약가구를 확대하여 화재대응이 어려운 주택에 화재안전시설을 지원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강북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청서 서식에 개인정보 수집·동의란을 신설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치매환자 거주 세대와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주택,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을 추가하고, 별지 서식 신청서에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란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