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종우 의원 발언

269회 제1시민보건위원회2022-07-19

김종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이강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를 해서 아까 제가 조례제정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까지 포상을 받은 내역들이라든지 조례로 제정되는 포상되는 규정이 뭐가 있는지를 자료를 요청 드렸는데,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신고센터가 운영되면 가장 좋겠지요. 그런데 여건상 힘들기 때문에 당장은, 조례 제정되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고자, 내부신고자가 보상규정이 좀 더 강화가 된다 그러면 어쨌든 이 조례 자체가 보호도 중요하지만 공익신고 활성화에도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포상규정이, 아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만들어진 기준이 사실은 우리지자체에서 또는 우리가 판단했을 때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해상충이 생겨 버린다 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포상규정을 강화하면 이 공익신고가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청렴도에서 더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그 부분들을 좀 있으면 적극적으로 더 강화할 수 있다, 보상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감사관님하고 저하고 이강희 위원님하고 자료를 한번 보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