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곽인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곽인혜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에서 1회용품 사용과 제공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여 자원 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정의 규정을 정비하여 신설, 안 제4조의4와 제4조의5에서는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과 실태조사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특히 행사 및 축제 운영 시 일회용품이 아닌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협력체계 구축과 안 제10조에 표창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