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미경 의원 발언

281회 제3행정문화위원회2025-02-26

최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최미경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에서 폐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에서 협력체계의 구축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