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치효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근거를 「평생교육법」으로 개정하여 대상자의 나이 제한 없이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강북구에 거주하는 모든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근거 법령을 「평생교육법」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제1호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연령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정의를 수정했습니다. 안 제3조제2호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행정적 지원 내용 추가했으며, 안 제6조제2항제7호와 제8호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업무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