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매각시 잔여재산, 잔여공유재산 가치 하락이 우려된다고 해서 불가를 내렸습니다. 뒤에 우리 시유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공윤련은 개관은 공공목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안 된다고, 6가지 조목조목 아주 상세하게 해서 불가 방침을 내려놨는데 언제 이게 바뀌었냐 하면 불가를 내려놓고 2017년 2월 28일날, 아닙니다. 2020년 2월 28일날 3년 지나고 나서 딱 3년이네요. 3년 지나고 나서 20년 2월 28일날 시장님 주재 회의에서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어요.
재검토를 하는데 언제 해결하느냐면 속전속결을 해요. 28일날 회의해가지고 17일날 벌써 재협의하고 의견을 기업지원에 줘가지고 3월 19일날 한 20일만에 시유지 편입 의견회신을 산림과에서 내렸습니다. 그 회신 내용이 바로 또 우측편에 이겁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이 재검토 내용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 통행 장해, 경관 저해, 난개발 우려가 있다고 해놓고 경관 저해 우려는 최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에 난개발은 없어 보인다. 아니, 그럼 이제까지 장난친 겁니까?
또 밑에도 보면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했는데 타 부서에 행정수요 여부 협의 조회 결과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이게 바로 되는 겁니까? 행정 미래를 어떻게 바로 알 수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