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269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2-07-19

김동해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하나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승인이 언제 들어왔냐 하면 2017년 7월 20일날 승인신청이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2017년도에. 17년도에 들어왔을 때 산림과라든지 우리 시에 검토내용이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이 내용입니다.

불가를 내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기 불가 사유입니다. 지방도 904호선 인접해있고 애기봉산 자락에 위치하여 경관 저해, 통행 장애,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해서 잘랐고요.

안 됐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해서 장래 행정수요 대비를 위해서 비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애기봉 도시자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하면 공유재산 37조 제3호에 의거 사실상 소송 또는 분쟁의 우려가 예상돼 불가 해놨습니다. 이 광허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지요?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