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위원 이거 상위법이 개정이 될 때는 그때 정권이 바뀌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너무 방만하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이 되어서 그걸 어느 정도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조례에 없는, 법령에 없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은 해 주지 말라는 어떤 취지에서 상위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상위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민간, 우리 경주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다 이제 우리는 이제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이제 못 받는다, 이런 어떤 그게 분위기가 좀 커졌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거기에 발맞춰서 상위법이 개정됐다고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하던 것들을 중단을 못 시키니까 이 조례를 다 만들어가, 이게 조례 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맞춰서 전체적으로 법령과 조례에 부합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거 다 넣어놨거든요.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다 넣어놨어요. 근데 이거 이래 버리면 거의 또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이 방만하게 지급이 되는데, 혹시 여기서도 또 우리가 사업하는 데 어떤 지원근거 조건의 어떤 조례가 없는 사업에 또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왕 이 조례 개정할 때 다 해서, 다 넣어서 누락되는 거 없도록 그래 했습니까?
실제로는 이게 이 법이 저는 우리 많은, 지난번에 할 때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이렇게 법령이 개정됐을 때 과감하게 이 조례를 더 좀 축소해서 진짜 할 거, 못 할 거 이런 거 구분해가 이 조례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조례를 보면 여기에 다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왕 이렇게 해 주는 것 같으면, 또 누락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불만이 없도록,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