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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269회 제2본회의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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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우

이철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경희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시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주낙영 경주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황성동 지역구의 국민의 힘 이경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성지인 우리 경주가 전 세계인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최고의 명품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도약성장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는 2025년 11월 우리나라에서 제32차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APEC 정상회의는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1개 위원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협력체로 각국의 정상 및 정부관료, 언론인들 약 6,000여명의 대표단이 참여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국제회의입니다.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하기 위하여 벌써부터 대한민국의 유수의 도시들은 물밑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도 이미 유치전에 뛰어들어 김석기 국회의원님과 주낙영 시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반드시 유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경주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켜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저는 이번 제32차 APEC 정상회의가 천년고도의 유구한 역사를 지낸 우리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세울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경주가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대표 역사문화 관광도시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확립하게 되어 경주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해외관광객 유입, 기업투자 유치 등으로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경주시민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도 대경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로 경북지역 경제에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는 9,72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654억 원등 천문학적인 경제수익과 함께 7,908명의 신규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경주가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을 갖춘 준비된 국제회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보문단지는 각국의 정상, 수행원, 기자들이 묵을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숙박시설과 회의장을 갖추고 있고, 또 한 시간 거리 안에 국제공항과 KTX 역이 있기 때문에 교통접근성도 매우 뛰어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주는 찬란한 신라천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성지로 세계가 인정한 역사문화도시입니다. 한국 속의 한국이라고 불리워질 만큼 대한민국 역사과 문화를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경주가 가진 매력적인 모습이 APEC에 참석하는 각국의 정상들과 수행원들, 그리고 언론인들을 통해 전 세계에 자세히 소개할 수 있다면 경주 시민은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제32차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타 경쟁 도시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경주는 사력을 다해 유치준비에 박차를 가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APEC 개최를 향한 경주시민들의 전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경주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주시는 지금부터 즉시 민, 관, 의회가 함께 하는 2025년 APEC 경주 유치를 위한 특별전담조직을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주 발전에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 저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당부드립니다. 경주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경주는 반드시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자랑스러운 경주를 물려주기 위해 우리 경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장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7월 18일 문화도시위원회는 주요 현황 확인 및 의견청취를 위하여 천군매립장 및 소각장 등 3개소를 방문하였고, 7월 20일 경주시 소각장 정상화를 위한 협약해지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논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경제산업위원회는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현황 및 의견청취를 통해, 향후 의정활동자료로 활용코자, 동물사랑보호센터 시설 등 3개소 등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 등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시민보건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문화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관광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운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수는 아홉 분으로 하고, 임기는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종우 의원님, 이강희 의원님, 최재필 의원님, 김소현 의원님, 정원기 의원님, 최영기 의원님, 박광호 의원님, 정종문 의원님, 정희택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박광호 의원님, 부위원장은 최영기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광호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영기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 수는 아홉 명으로 하고,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항규 의원님, 오상도 의원님, 최재필 의원님, 한순희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 최영기 의원님, 박광호 의원님, 정희택 의원님, 주동열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경희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최재필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경희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재필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5조,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 경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 수는 아홉 명으로 하고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동협 의원님, 김종우 의원님, 이강희 의원님, 김소현 의원님, 정성룡 의원님, 정원기 의원님, 이락우 의원님, 김동해 의원님, 정종문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종문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김종우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종문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종우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희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의원

정희택 부위원장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가 소관하는 사무를 대표하여 총칭할 수 있도록 위원회 명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안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장

정희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희택 부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오상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도의원

시민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오상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민보건위원회)

경주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의장

오상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오상도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관광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수운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설치운영조례안, 이상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이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의원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진흥 여건 개선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수운기념과 및 교육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학발상지 성역화 사업의 일환인 수운기념관 및 교육수련관의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문화도시위원회)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수운기념과 및 교육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의장

이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이경희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관광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수운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은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등 다섯 건의 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이 있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락우 의원님, 김동해 의원님, 정종문 의원님, 경관위원회 위원으로는 주동열 의원님,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으로는 박광호 의원님, 고도보존육성지역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정희택 의원님, 주동열 의원님, 주소정보위원회 위원으로는 정희택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