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심재억 의원 5분자유발언

곽인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정초립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초립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문화예술회관 시설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용료, 수강료 할인을 통해 장기간 국가에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 및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2항제7호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인혜위원장
정초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정초립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초립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체육시설 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할인을 통해 장기간 국가에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 및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2항제7호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를 20%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인혜위원장
정초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정초립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초립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한 여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장애인체육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장애인체육교실 운영 및 위탁 등을 규정해 장애인 체육활동의 확산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의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장애인체육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에 장애인체육교실 운영 및 위탁, 기능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인혜위원장
정초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철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몇 가지만. 이 조례가 되게 반가운 조례인데, 조례 개정안 내용에 보면 제8조에 장애인체육교실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구청장은 장애인체육교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가정을 해보지요. 진짜 체육단체에 위탁해서 장애인체육교실을 운영하게 된다면 어떤 체육단체가 맡아서 위탁운영할 수 있게 될까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 같은 경우에 종목의 전문성과 희귀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철우위원
강북구에 장애인체육회가 있지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우위원
강북구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도 있는 상황이겠네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우위원
전문성이 충분히 담보되는 것일까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현재로는 장애인체육회가 제일 전문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철우위원
만약에 강북구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한다는 가정하에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상담 및 지도에 대한 부분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이 될까요? 지금 당장 거기에서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가정했을 때?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아무래도 장애인체육회는 체육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운동 지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상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체육교실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발의자께서 내용을 잘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우려 지점이 있었는데, 만약 이런 것을 고려하게 될 때 좀더 섬세하게, 일반 체육센터나 체육프로그램을 위탁하는 단체보다 좀더 세심하게 검토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인혜위원장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철우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철우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더불어 잠재력 있는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스포츠 발전을 도약시키고, 구민들의 건강과 활기찬 삶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 우수선수 육성을 위하여 전국 규모 또는 국제대회 이상의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인혜위원장
박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유인애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여건 및 처우는 열악한 실정으로 구민의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인혜위원장
유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문화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생활국장 김선옥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북구 환경보전위원회’와 ‘2050 강북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운영함으로써 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하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기본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환경보전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여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과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정비를 위하여 ‘환경정책위원회’ 기능을 강북구 탄소중립 기본조례에 따른 ‘2050 강북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과 같이 ‘강북구 환경보전위원회’ 기능을 ‘2050 강북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통합·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위원회’ 기능 수행을 위해 ‘2050 강북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공모전, 이벤트 등의 참여자에게 상품권, 모바일 교환권 등 경품 지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인혜위원장
김선옥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박효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문화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