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락우 의원 발언
이 대마산업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0년 7월 1일 마약법 대마관리법 항정신성의약품 관리법, 마약물관리에 관한 법률 및 법률로 통합하여 현재까지 규정하고 있고 2015년 2월 3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마 성분인 THC 기준을 마련해서 안동시는 국내 최초로 대마산업 육성지원조례 제정에 이어 경북산업용햄프 규제자율특구로 지정돼 가지고 조금은 산업용으로 활성화, 안동은 이게 조금은 자유로워졌는데 안동 이외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거 활성화하기가 규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활성화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또 우리 지금 이 조례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어디까지를 지원해야 되고 어디까지가 마약류에 대해 가지고 제한이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지금은 제가 보니까 안동시 조례 같은 경우는 안동에 특화돼 가지고 이거 조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경주에 조례를 정하기에는 마약류 관련법에 대해 가지고 너무 강제조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보는 것도 괜찮고 우리가 또 전문지식이 또 우리의원님들이나 유통과 과장님들도 거기에 관한 관련 자료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