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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미경 의원 발언

282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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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미경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하고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와 협업을 도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6조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을, 안 제8조에서 10조는 협력 체계의 구축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