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상수 의원 발언

282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5-04-25

이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이상수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에서 수여하는 모범가족상은 가족친화적인 사회를 조성하고 건전한 사회조성에 기여한 구민에게 표창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심사기준에 ‘웃어른을 극진히 모셔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심사 기준에 반영하지 못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2에서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모범가족상 심사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