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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철우 의원 발언

282회 제2도시복지위원회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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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철우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주구역 지정 및 해당 구역 내 음주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알코올 의존 치료 연계를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과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4조에 금주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 등의 조항을, 안 제6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알코올 의존 치료 및 연계를, 안 제11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