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복형 의원 발언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또 다른 우려를 걱정하고 그러는데 저도 지금 현재 농촌 지역에 특히 보면 우리가 옛날에 지구단위 결정하는 부분이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돌아다녀보면.
이게 다행스럽게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은 계획관리지역은 우리 시에서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이번에 5년 만에 한 번씩 주어지는 이분들하고도 협의를 마치고 해서 방안을 지금 만든 것이 취락지구를 지금 이렇게 만드신 거 같은데 아주 저도 개인적으로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전관리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거기서 우리가 음식을 판매를 할 순 없고 또 자기들이 셀프로 해서는 가져가고 이런, 저기 우리 옛날에 소고기 파는데도 그런 일 내거든요. 그런데 많이, 좋은 점은 많이 있는데 또 우려한 부분은 차후에 도시계획 조례로 해서 주민들 인근에 와서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잘 또 검토하셔서 도시계획 조례로 거기다가 또 허가 제한에 걸릴 수 있도록 하면 모든 것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요. 또한 이게 되면 지가도 상승이 되고 아마 우리 세수도 좀 늘어나기도 할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다른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요.
아무튼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웅빈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