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경우 관내 치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상위법령이 규정하는 치매 관리·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대상 등 치매관리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재규정하고 실종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더욱 폭넓게 이바지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안 제5조는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을,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지원대상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3조는 운영의 위탁, 운영규정,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제15조는 운영비 지원,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18조는 운영위원회 및 지역사회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