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인애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여건 및 처우는 열악한 실정으로 구민의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