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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282회 제2행정문화위원회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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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인애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여건 및 처우는 열악한 실정으로 구민의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