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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철우 의원 발언

282회 제2행정문화위원회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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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철우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더불어 잠재력 있는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스포츠 발전을 도약시키고, 구민들의 건강과 활기찬 삶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 우수선수 육성을 위하여 전국 규모 또는 국제대회 이상의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