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초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초립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한 여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장애인체육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장애인체육교실 운영 및 위탁 등을 규정해 장애인 체육활동의 확산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의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장애인체육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에 장애인체육교실 운영 및 위탁, 기능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