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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종문 의원 5분자유발언

270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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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중앙부처의 국고보조사업이 자치단체 간의 경쟁을 통한 공모방식으로 전환,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는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확보가 절실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론 공모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을 강제하고 있어 시비 부담도 늘어납니다. 또 공모사업 중에는 공모사업 완료 후 당초 계획과 다르게 효율성이 떨어져 현재까지도 매년 운영비 등 운영비가 시 재정에 부담 주는 사례도 있고 또 이미 선정된 공모사업도 부지확보 문제라든가 추후 운영비 부담 등에 대한 검토 소홀로 시가 자진 포기한 사례도 있어 공모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 준비단계부터 의회가 사전에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꼭 필요한 공모사업에 대하여는 반드시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추후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안 제4조 및 5조에는 종합계획의 수립 및 공모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